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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3-21 10:24
답변 드립니다.
 글쓴이 : 정책실
조회 : 3,508  
> > > 전 시설장비사무소 전남장비사업소에 근무하고있습니다. > > 결혼문제 및 연고지문제로 고충처리 신청하려고하는데 > > 절차를알고싶습니다. > 고충처리접수 및 접수 처리절차는 단협 (고충처리규정 제2장: 제9조, 제10조) 사항에 따라 신청 접수 처리할 수 있으며. 현업소속에서 고충 발생시 지부 및 지방본부, 본조합, 공사 로 고충처리 사항을 통보하면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충처리 신청은 언제든지 위기관으로 신청하시면 접수됩니다. 하지만 처리절차는 현재 조합에서 2011년 지방본부 노사협의 중앙노사협의 진행에 따른 협의절차와 위원구성에 대한 공사와 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 협의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조속히 조합원들 의 고충처리가 원활히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단협고충처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1항)에 고충처리 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의회 (이하 '협의회')가 설치된 기관에 위원을 둔다 이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고충처리 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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