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4-2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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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철도의미래
 조회 : 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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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어머니가 중풍,암 등으로 진료비가 많이 나와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저는 진료비문제로 고생을 꽤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알려주시기를 단협에 진료비 보전하는게 있다고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단협최근것을 보면 제 129조 4항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문제가 있는데요, 참고로 제 어머니는 장애1급이시고 8순의 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단협조항에 "직원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직원가족이라함은 어머니도 포함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사측에 항의했더니, "직원가족이라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의미하기때문에 해당사항이 안된다"라고 답변하더군요.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측의 우유부단한 자의적 해석입니까? 그도저도아니면 단협이 문제가 있는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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