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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4-21 19:39
복지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글쓴이 : 철도의미래
조회 : 2,710  
제 어머니가 중풍,암 등으로 진료비가 많이 나와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저는 진료비문제로 고생을 꽤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알려주시기를 단협에 진료비 보전하는게 있다고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단협최근것을 보면 제 129조 4항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문제가 있는데요, 참고로 제 어머니는 장애1급이시고 8순의 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단협조항에 "직원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직원가족이라함은 어머니도 포함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사측에 항의했더니, "직원가족이라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의미하기때문에 해당사항이 안된다"라고 답변하더군요.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측의 우유부단한 자의적 해석입니까? 그도저도아니면 단협이 문제가 있는것입니까?

처음처럼 11-04-22 11:52
 
조합 복지국장입니다.

단협 129조 [후생비지원] ④항 ‘공사는 직원가족(배우자,20세 이하의 자녀)이 암(상피내암 제외),백혈병,1급장애로 인해 투병 시 최초진단부터 본인부담액이 연간 500만원 이상일 경우 1회에 한하여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라고 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직원가족이라고 하면 어머니를 포함하게 되지만, 단협에선 직원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20세이하의 자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측 담당자가 직계비속이라고 했던 것은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이른다’(네이버국어사전)라는 것으로, 자기를 기준으로 아래로 이어지는 혈족을 말합니다. 위로 이어지는 혈족을 직계존속이라고 하구요.

공사와 맺은 단협내용은 '20세이하의 자녀'일 경우에만 지급한다라고 되 있기 때문에 직계비속의 전부도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차기 단협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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