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4-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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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법규국
 조회 : 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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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가기간 중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병가가 2일 이상 30일 미만인 경우 -> 비번일은 병가사용일수에 산입하나 유급휴일은
병가사용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병가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 비번일뿐만 아니라 유급휴일도 병가사용일수에 포
함
취업규칙제29조(휴가기간 중의 유급휴일) 휴가기간 중의 유급휴일 또는 유급대체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2. 2010년 임금협약 및 부속합의서는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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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단협을 찬찬히 보니까(작년 5월 단협) 통상임금,평균임금 등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부속합의서에 의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허나, 그 부속합의서가 자료실에 없네요. 미공개가 원칙이라서 그런지(근데 미공개는 이해가 안됩니다.) 아니면 실무자의 착오로 빠진것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데, 병가중에 토요일,일요일,국가지정공휴일등이 병가기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등등을 알고싶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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