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노소개
연혁
규약/규정
조직 현황
임원/간부
지부 소개
찾아 오시는 길
참여광장
조합원광장
열린광장
현장제보방
묻고답하기
지방본부
서울지방본부
부산지방본부
대전지방본부
영주지방본부
호남지방본부
소식마당
헤드라인뉴스
알림/소식
투쟁지침
성명/보도자료
회의/교섭결과
자료실
소식지
미디어마당
철노웹진
철노공모
철노TV
UCC
포토갤러리
위원회
공지사항
교육자료실
통일정책
공공철도
KTX민영화반대자료
제목 없음
작성일 : 11-05-06 11:41
직무능력평가 시험 보는겁니까 안보는겁니까?
글쓴이 :
호락호락
조회 : 3,499
지침에는 보지말라고 했었는데..
왜 또 갑자기 슬슬 얘기가 나오는지..
다음주에 본다는 본부가 있던데...
확실히 지침을 다시보내주던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난그만
11-05-06 12:01
5월4일자 지침이 있네요...
철도공사 직무 평가시험 거부 세부지침
1. 위법한 공사의 평가시험을 전 조합원의 힘으로 힘차게 거부합시다.
2. 가칭 “직무역량 향상 추진계획”에 대하여 조합은 수차례에 걸쳐 단협 및 산안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중단 및 철회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공사는 강행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3. 따라서 조합은 아래와 같이 직무 평가시험 거부에 대한 세부지침을 내리니, 전 조합원과 함께 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조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세부 지침 □
1. 전 조합원은 직무평가거부지침에 따라 평가 시험지를 받지도 작성하지도 제출하지도 않는다. (성명기입 등 금지)
2. 시험장소 등에서 불필요한 마찰, 물리적 대응은 자제하고 거부지침의 정당성에 따라 지침사수를 조직한다.
3. 교대근무자는 공사에서 비번, 휴일날 시간외 유급처리로 평가시험을 강요할 시 무조건 거부한다. (근로제공 의무 없음)
4. 지방본부는 지부장 연명의 지침사수 성명서를 발표하고, 각 지부는 총회 등을 개최하여 조합원과 함께 지침사수를 결의한다.
5월4일자 지침이 있네요... 철도공사 직무 평가시험 거부 세부지침 1. 위법한 공사의 평가시험을 전 조합원의 힘으로 힘차게 거부합시다. 2. 가칭 “직무역량 향상 추진계획”에 대하여 조합은 수차례에 걸쳐 단협 및 산안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중단 및 철회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공사는 강행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3. 따라서 조합은 아래와 같이 직무 평가시험 거부에 대한 세부지침을 내리니, 전 조합원과 함께 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조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세부 지침 □ 1. 전 조합원은 직무평가거부지침에 따라 평가 시험지를 받지도 작성하지도 제출하지도 않는다. (성명기입 등 금지) 2. 시험장소 등에서 불필요한 마찰, 물리적 대응은 자제하고 거부지침의 정당성에 따라 지침사수를 조직한다. 3. 교대근무자는 공사에서 비번, 휴일날 시간외 유급처리로 평가시험을 강요할 시 무조건 거부한다. (근로제공 의무 없음) 4. 지방본부는 지부장 연명의 지침사수 성명서를 발표하고, 각 지부는 총회 등을 개최하여 조합원과 함께 지침사수를 결의한다.
Total 229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69
직무능력평가 시험 보는겁니까 안보는겁니까?
(1)
호락호락
05-06
3500
168
사내 복지제도 현황 자료집
복지국장
05-03
4392
167
급질입니다
철인되자
05-03
2846
166
장례서비스 신청 및 물품 (품목/수량)
복지국장
04-29
3395
165
직무능력평가
챔피언
04-29
3042
164
올해부터 적용 받는 유급휴일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1)
tp정
04-25
4426
163
복지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1)
철도의미래
04-21
2710
162
단협내용중에서 임금관련 부속합의서가 어디있는지요? 찾아…
ultimate
04-19
3112
161
답변을 드립니다.
법규국
04-22
2913
160
고충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에스엔
03-14
3515
159
답변 드립니다.
정책실
03-21
3509
158
육아휴직급여???
(1)
야간열차
03-13
2924
157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기간과 지급돼는 기간 아시는분?????
(1)
뭉개구름
01-13
8523
156
육아휴직기간??
야간열차
12-23
3767
155
육아휴직기간??
(1)
복지국
01-06
4656
1
2
3
4
5
6
7
8
9
10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and
or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1 나길7 철도회관 5층 (우)140-780 전국철도노동조합
일반대표전화 (02)797-1126 철도 921-5970 일반FAX (02)790-2598 철도FAX 921-5971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