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8-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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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견책 징계 받은 사람들 자동승급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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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법규국
 조회 : 10,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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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승진문제와 관련하여 공사와 노동조합의 해석이 달라 현재 법원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한 단체협약,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단체협약 제35조(승진의 기간과 실시) 제3항 : 4급이하의 직원이 당해 직급에서 다음 각호의 기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기간이 도달한 달의 익월 1일에 각각 3급, 4급, 5급으로 근속승진을 실시한다.
1. 4급-;12년 2. 5급 : 7년 3. 6급; 5년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5조(근속승진) 제1항 ; 인사규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승진임용을 위하여는 당해 직급에서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직하여야 한다.
1. 4급-;12년 2. 5급 : 7년 3. 6급; 5년
제2항; 제1항에의한 승진임용은 ... 중간생략 . 이 경우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는 거치지 아니하되, 인사규정 제31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항 ; 생략
인사규정 제31조(승진임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목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정직 18월
나. 감봉 12월
다. 견책 6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시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승진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다시 기산한다'
노동조합의 입장은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5조(근속승진) 제2항에서 인사규정에 제31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고만 규정되었는바,
규정에 의하면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견책의 경우 6월, 감봉의 경우 6월, 정직의 경우 18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자동승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 위 기간을 자동승진제외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없는바, 질문하신 분처럼 견책의 경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동승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따라서 2월 22일이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9월 1일이 자동승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공사의 입장은 노동조합의 입장과 달리 6개월을 자동승진기간에서 제외한 후 징계말소기간이 지나면 자동승진기간에 다시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사방식대로 하면 4월1일이 자동승진일이고 2월 22일에 견책처분을 받았으면 견책처분으로 인하여 6개월의 기간이 자동승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4월 1일+ 6개월이 되는 시점인 10월1일이 자동승진일이 됩니다.
따라서 공사방식대로 하면 “자동승진일 + 자동승진제한기간”과 “말소해서 해복되는 기간” 중 빠른 기간이 자동승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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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자동승진의 시점과 관련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현재 소송의 진행상황은 1심에서 노동조합이 승소하였으나 공사에서 항소하여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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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자동진급해야 하는데 2월 22일에 견책 때문에 못했는데
> 2월에 견책처분 받은 사람들 9월1일자로 진급해야 되는게 맞나요?
> 아니면 10월 자로 진급하는게 맞나요?
> 2월 22일이면 6개월이 지난 9월 1일자로 진급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그런데 아직 공문도 없고 아무말 없는거 보면 공사에서는 10월에 진급 시킬 생각같은데요..이사람 저사람 모두 의견이 분분해서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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