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셔츠를 수거해 싸이즈를 확인한 결과 티셔츠의 가슴둘레치수가 대부분 4~5센치 작게 제작됨. 결과적으로 95호라 해도 한 치수 작은 90으로 제작이 된 것입니다.
치수나 봉제 등의 검사는 규정상 '중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중간검사시 외부전문기관의 검사시스템을 적용하려면 용역비가 발생해 그동안 공사에서는 과다비용을 이유로 적용을 못하다가 2010년도 하복류에 시범적으로 소규모 '검사용역'을 실시해 업체에 불이익을 일부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량을 검사할 비용이 책정되지 않는다면 체계적인 검사가 이뤄지긴 어렵습니다. 그나마도 시범결과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철저한 검사시스템을 정착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규정상 최종적으로 착용자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수의 상이함 등으로 인한 제품의 하자는 교환 또는 수선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미흡한 사후조치에 대한 답변에 죄송할 따름이며 향후 조합에서는 공사에 2010년도 동복류에 검사용역비용 책정을 늘리고 업체에 강화된 규정적용을 요구하는 등 피복개선에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