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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0-11 16:41
2월징계로인한호봉
 글쓴이 : 법규국
조회 : 7,976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4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3년, 감봉은 2년, 견책은 1년이 지나면 징계처분기록을 말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계기록이 말소되더라도 그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2월에 징계를받았는데 호봉이 정상적으로 돌아올려면 언제쯤이될까요? 그리고 징계기간이 끝나면 그동안 손해본 급여는 되돌려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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