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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4-14 21:06
왜!! 무작정 기본급의 15%를 제외해야 합니까???
 글쓴이 : 벼락때리기
조회 : 8,750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까지도 고생하시는 여러 조합 간부님들이하 조합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해마지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맘이 약해서 그러지 못해 그나마 여러 투쟁정책엔 빠지지 않고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 점이 생겨서 아래와 같이 여쭙고자 하오니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파업참여로 인해 그 당시 발생한 손실금에 대한 보전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임금 형평성 기금으로 기본급의 10%를 3개월 분할로 CMS출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필공조합원분들꺼와 미필공조합원들꺼를 한 덩어리로 해서 엔분의 1로 나누어서 하기에 손실금을 다 받지는 못해도 어느정도는 받겠다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당 쟁대위 홈페이지에 보니 손실금에다 임금형평성 기금 10%까지 냈는데 그나마 손실금에서 현 기본급의 15%를 제외한 나머지만 지급가능하시다구 해서 적잖이 실망했었습니다.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쭙겠습니다. 손실금에서 기본급의 15%를 제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근거로,어떤 계산으로, 어떤 명분으로 처리를 그렇게 하셔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파업으로 인해 큰 역경을 겪고 계신분들을 돕고 아울러 조합전체에도 이익이 되게 하고자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었으면 충분히 적극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무작정 기본급의 15%를 제외해야 한다니 안그래도 손실금도 큰데다 기본급의 10%가 추가로 나간 상황에서 또 추가로 기본급의 15%를 제외해야 한다니 너무 어이가 없고 제 월급이 마음대로 이리저리 찢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분명한 이유를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몸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총무국 10-04-15 11:55
 
조합 사무처장 장재영입니다.
우선 납득할수있는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대의원 대회에 보고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대의원대회 보고내용입니다.

❍ 결의 및 필요성

- 10월 12일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결의
-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활용한 파업 투쟁에 따른 조합원간의 임금 형평성 문제 해결
- 손실 전액을 충당해 주는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인한 손실을 균등하게 진다는 것임

❍ 시기 및 모금액

- 투쟁 종결 후 즉시 모금키로 함
- 기본급의 10%
- 사전 동의서 작성 : CMS 3개월 분할 모금 / 현금 3개월 분할 모금 / 현금 일괄모금

❍ 진행 상황

- 모금액 분배를 4월 초에 진행 예정. 지부 조사 작업이 늦어지고 모금도 3월말에 완료되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 3월 초 계획을 수정
- 3월 초까지 손실액을 확정 각 지부별 확인 작업
- 3월 말까지 모금 완료
- 4월 초 모금액을 동일한 손실비율로 배분
(손실액 대비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파업 참여자들의 손실액을 기본급 비율로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 즉 모금액이 손실분에 비해 부족할 경우 각 조합원 기본급의 15%를 동일하게 손실로 잡은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함)

※ 부족분은 조합비 한시적 인상분을 통해 해결
- 파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애초 예상 모금액 10%를 상당히 초과함
- 현재 대략 추산 부족분은 30억 ~ 40억으로 추산됨
- 애초 결의대로 추가 모금을 통해 해결해야하나 조합비를 한시적 인상분으로 해결
- 다만 조합비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해고자 구호가 먼저 진행되어야 하므로 해고자 구호가 일정정도 정리되고 구호기금이 환수되는 시점(2010년 말 혹은 2011년 초)에서 나머지 손실금 보전


위처럼 정기대대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파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애초 예상모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에따라 지급기준은 기본급의 15%를 제외한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조합비 한시적적 인상분에서 추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조합원 동지께서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기본급이 200만원이라면 15%인 30만원을 제외한 70만원을 우선지급하겠으며 나머지 30만원은 추후(2010년 말 혹은 2011년 초)에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15%를 더 모금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의 기준에 따라 현재 지부별로 지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금에 참여해주신 동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성실히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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