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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5-15 21:52
비정규직 합의안 관련질문!! 빠른답변 바랍니다.
 글쓴이 : 푸른기차
조회 : 4,527  
【기간제 근로자 적용제외】본 협약중 다음의 조항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제20조(조합교육) 1.신규자 교육, 제23조(적정인력의 확보와 정원유지), 제24조(인원감축 협의), 제25조(인사의 원칙) 2항, 제26조(직원의 채용), 제33조(우선채용), 제34조(팀장<급> 및 선임장 선발), 제35조(승지의 기간과 실시), 제36조(종합평정에 의한 승진), 제37조(승급누락의 회복), 제38조(정기승급), 제39조(선임권), 제40조(전보의 통보), 제41조(비연고지역으로의 전보금지), 제42조(역 근무직원의 순환근무), 제44조(휴직사유와 기간), 제45조(휴직기간의 연장), 제46조(휴직자의 대우), 제48조(파견의 제한), 제52조(정년), 제71조(명예퇴직수당), 제97조(특별휴가) 1.퇴직휴가, 제107조(가족간호 휴직), 제133조(업무상 재해 및 질병자 신분보장), 제159조(교육비 보조) 제1항 2호 전문대학 및 대학 등록금, 제162조(정년 및 명예퇴직자 대우) ================================ 이상이 공사가 요구했던 삭제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혹시 모두 삭제된 것인지요? 혹은 일부만 삭제된 것인지요? 아니면 수정된 내용이 있는 것인가요? 담당자들의 빠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철도노조 10-05-17 14:08
 
보칙 기간제 적용제외 부분 사항 입니다.

기존 단협에서 몇몇 조항에 삽입한 비정규직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문구는 전부 삭제 하고 비정규직에만 적용 할 수 없는 예외 조항은 보칙 신설로 정리하고 보칙 이외의 단협조항에 대해서는 비정규직과 동일 적용 시킨다.
보칙 삽입 조항 중 조합원 지위, 인력, 인사부분은 적용제외 하나 철도공사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휴직관련 부분과 업무상 재해 및 질병자 부분은 비정규직 적용여부에 관하여 노사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함.

[적용제외 조항]
제2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제20조 (적정인력의 확보), 제21조 (인력감축의 협의), 제22조 (인사의 원칙 2항), 제23조 (직원의 채용), 제29조 (종합평정에 의한 승진), 제30조 (승급누락의 회복 1항 2항), 제31조 (정기승급), 제36조 (휴직사유와 기간), 제37조 (휴직기간의 연장), 제38조 (휴직자의 대우), 제43조 (정년), 제59조 (명예퇴직 수당), 제89조 (가족간호 휴직), 제106조 (업무상 재해 및 질병자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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