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결정서 관련==
징계운영세칙에 의하면 재심결정은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심위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재심결정서가 늦은 이유에 대하여 업무가 바빠서 그렇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구제신청관련==
각본부 징계의 경우 5월 7일까지 모두 접수했습니다. 구제신청자 명단 확인은
각 지방본부나 지부를 통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현황은 홈피 알림소식란에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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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현장조합원입니다. 파업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어 장점합의안 찬반투표를 한다기에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징계관련하여 재심 및 지노위에 올라간 조합원들 관련진행상황 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조차 발표가 안나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락가락 날씨만큼이나 변덕스런 사측X들 조심하시고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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