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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7-28 08:41
성과급 균등분배
 글쓴이 : 강산애
조회 : 7,027  
조합원들이 성과급 균등분배 동의서에 서명한 것은 순수한 균등분배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이지 본조에서 정한 것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기본반납율 : 예비율 2% + 파업참여자 및 직위해제자 등 미지급분 배분 4% 둘째:파업 참여자 및 직위해제자 미지급분 지급 셋째:차인금(각 1만원) 지급 방법(해고자 성과급) 위사항을 이행하려면 동의서에 추가적으로 시를하고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아니면 정확하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저에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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