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이 성과급 균등분배 동의서에 서명한 것은 순수한 균등분배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이지 본조에서 정한 것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기본반납율 : 예비율 2% + 파업참여자 및 직위해제자 등 미지급분 배분 4%
둘째:파업 참여자 및 직위해제자 미지급분 지급
셋째:차인금(각 1만원) 지급 방법(해고자 성과급)
위사항을 이행하려면 동의서에 추가적으로 시를하고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아니면 정확하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저에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