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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9-07 16:46
필공관련 법규국에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 함께가요
조회 : 6,160  
필수유지 업무인원은 필수업무 유지율에 따라서 정해 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필수유지인원은 결국 작년에 정한 숫자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측은 올해 5115명을 축소하였습니다. 5115명의 인원이 필요없다는 것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사측이 5115명을 제외한 정원을 100으로 보고 필수업무 인원을 축소해서 적용해야 하는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의견 부탁 드립니다.

한심타 09-09-07 17:27
 
참 수준하고는??

개대구리는 처방전도 없다던데

사측인력감축은 정원만 줄인 것

현원은 그대로임
     
멍청한 09-09-07 17:33
 
무슨 뜻인지 모르면 가만히 있던가..

누가 정원만 줄인거 몰라서 그러니..?
법규국 09-09-07 18:21
 
필수유지업무를 위한 인원은 업무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예컨대, 쟁의행위시 최소한의 공익을 위한 열차운행률을 정하고 그러한 운행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명의 기관사가 필요하다 이런 식입니다.

따라서 정원이 축소되었다고 하여도 쟁의행위시 유지하여야 할 업무 자체가 감소한 것은 아니므로-만일 정원감축으로 향후 사업이 축소될 경우 필수유지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다시 산정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정원이 축소되었다고 하여 이를 반영하여 필수유지인원을 증감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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