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9-10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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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우분투
 조회 : 1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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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찌는 여름이 찾아오는가 싶더니, 어느덧 밤에는 찬기운이 새로운 가을입니다.
가을하면 또 추석이 있고, 추석하면 제일 생각나는 것이 추석보너스라...
그런데 추석보너스에 관하여 이것저것 알아보니,
단체교섭에서 사측에서는 명절보너스 50프로를 기본급에 산입하고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기존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늘리는 대신에 시간외 야간 휴일수당의
할증률을 기존 50프로에서 70프로로 인상하겠다는 주장인것 같고
노측에서는 명절보너스 50프로에다가 조정수당까지 기본급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인것
같은데,...
문제는...제가 알기로는 급식비 12만원도 보통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측에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한다고 한다면
조정수당뿐만 아니라 급식비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되는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즉 통상임금(기본급(+추석보너스+조정수당) + 위험수당 + 기술수당 +장기근속수당
+ 급식비) <--- 이렇게 주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통상임금의 정의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
라고 한다면, 급식비도 당연 포함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문의 드립니다.
물론 기존에는 산정기준시간을 174시간으로 해서 뺏다고 한다면,
사측에서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늘리자고 하는 마당이라면, 급식비같은것은
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수고가 많으신데 번거로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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