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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9-21 15:37
건강검진 관련입니다.
 글쓴이 : 노동안전보…
조회 : 6,324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9월 30일까지로 정한 것은 단체협약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추가검진에 한 해서입니다. 추가검진은 법적 근거가 아닌 단체협약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공사 예산 집행의 문제를 반영하여 일정을 제한한 것입니다. 이것도 9월 30일까지 검진을 완료한 자가 아닌 병원 예약 완료 등 비용 청구의 근거가 있으면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고, 지정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가서 추가 검진을 받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이 또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법적으로 진행되는 일반건강검진은 올해 안에 받으시면 됩니다. 단, 최근에 정부의 관리 형태가 일반건강검진 수검 결과 재검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재검까지 연내에 받도록 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서 공사에서는 좀 강하게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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