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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9-24 12:04
교대근무자 야간 휴게시간
 글쓴이 : 애샹
조회 : 12,627  
* 예전에 문의드린 내용입니다. 확실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되는지... 안되는지) *교대근무자의 야간 휴게시간 사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야간 휴게시간에 외출을 해도 되는지.... - 외출이 가능하면 집에서 수면을 해도 되는지... * 취업규칙에는 '근무에 지장이 없으면 직원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답변내용 1.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취지와 단협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때 야간 근무중 4시간의 사용에 대해서는 수면을 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근무지 이탈 여부, 업무의 연속성 판단 수면을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지만 근무지 이탈 여부에 대한 판단, 교대시간이라 할 지라도 업무의 연속성 여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3. 결론 야간수면시간을 인근 자택에서 수면하는 문제는 이상의 관계들이 함께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개인적인 의견 - 위 사항들에 의해 부정적인 의견인듯..... - 근무시간이 아닌데 근무지 이탈은 좀 그렇지 않나요 - 근무지 이탈이라면 야간휴게시간이 근무시간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근무대기시간 - 다른예로 점심휴게시간에 외출을 해서 식사를 하면 근무지이탈이 되는건가요 - 야간휴게시간의 석식시간은 무엇인가요...출근해서 저녁식사를 하라는 의미인가요 - 일근근무자의 출근시간을 8시로 조정하고, 조식시간을 준다면... * 열린광장 8856번에 실린글입니다. "야간근로자 교대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야근이후 지급되는 식비 등 일정액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회사대표 벌금형 확정 야간근로자의 교대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야간근무 후 지급되는 일정액은 야식비, 교통비 등에 대한 실비변상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부산 항만부두에 올라갈 컨테이너 박스수리 및 청소대행업체 현장감독으로 7년간 일해온 서씨와 김씨는 지난 2007년 퇴사하면서 밀린 야간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 등 4,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대표인 공모(57)씨는 “야간임금은 이미 다 지급했다”며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금도 일부분만 지급했다.공씨는 결국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공씨는 “야간컨테이너 작업시 4시간씩 번갈하가며 일해 대기시간인 4시간 동안은 충분히 휴식을 취했으므로 그 시간동안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며 “또 야간근무 종료시 지급했던 4만원이 야간근무에 대한 임금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4시간의 휴식시간이 있었지만 이 또한 다음 작업을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관리하에 있는 시간이므로 근무시간에 포함돼야 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5319)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이 야간근로 후 지급받아 온 4만원씩이 야간근로시 개인적으로 지출한 식비나 교통비 등을 실비변상하기 위한 성격”이라며 “근원적으로 임금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난그만 10-03-10 21:05
 
2005년 1월 1일 부터 받아냅시다.

현장 일근자는 25시간 시간외 근무 달지도 못하는데~

항상 그러죠~ 철도는 임금이 너무많다.

본부직원은 철도 임금이 너무많은데~ 왜 꼬박꼬박 시간외 달아 갑니까?

정말 철도 임금이 많다면, 근무시간에 자기일을 다하지 못하고~

시간외 달아가면서 일하는 본부직원의 무능함을 탓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정말 철도 임금이 많아 문제가 된다면~ 무능력한 본부직원의 시간외 부터 없애시라고요~

근무시간안에 자기일도 다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자격으로 시간외 청구합니까?

장애/사고 났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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