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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9-24 14:58
교대근무자의 야간휴게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됩니까?
 글쓴이 : 진보
조회 : 12,163  
09 임단협승리를 위해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질문이 많아서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 교대근무자의 야간 휴게시간(수면시간 4시간, 휴식시간 1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아래 대법원 판결을 보면 가능할것도 같은데...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2. 만약 가능하면 올 임금협상에서 요구안으로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부탁드립니다. ☞ 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도5319 부산 항만부두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수리하는 노동자 2명이 야간에 4시간씩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해왔다면, 야간의 대기시간 4시간은 근로시간, 휴게시간인가? 야간의 교대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 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적인 판결로 보여 진다. 또한, 재판부는 야간근로 종료 후 지급된 4만원이 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식비나 교통비 등을 실비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원으로서 수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출처] 야간근로자 교대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다|작성자 k740101

법규국 09-09-25 14:59
 
법규국 의견입니다.

단순히 쟁점이 되는 시간이 '수면시간'이라는 명칭이 같다는 것만으로도 제시한 판례를 근거로 근로시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시하신 판례에서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일 경우에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면시간의 경우 그 이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사실상 조합원에게 당해 수면시간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판례에서 제시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으로 보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법규국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다시 제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결 09-12-29 17:07
 
지금같은 겨울철 눈이 예상보다 많이 내릴때 수면중인 조합원을 깨워서 제설작업을 하는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의 수면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자유롭다고 할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말로 자유로운 수면시간이라면 그시간동안 집에서 수면을취해도 개념치 않는정도가 되야하지 않을까요?
장난그만 10-03-10 20:59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 아니라면....

휴계시간 포함 야간수면시간에  -> 피씨방 가서 놀다 와도 되겠네요~

일례가 있었던걸로 압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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