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9-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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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야간휴게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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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진보
 조회 : 1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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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임단협승리를 위해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질문이 많아서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 교대근무자의 야간 휴게시간(수면시간 4시간, 휴식시간 1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아래 대법원 판결을 보면 가능할것도 같은데...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2. 만약 가능하면 올 임금협상에서 요구안으로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부탁드립니다.
☞ 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도5319
부산 항만부두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수리하는 노동자 2명이 야간에 4시간씩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해왔다면, 야간의 대기시간 4시간은 근로시간, 휴게시간인가?
야간의 교대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 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적인 판결로 보여 진다. 또한, 재판부는 야간근로 종료 후 지급된 4만원이 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식비나 교통비 등을 실비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원으로서 수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출처] 야간근로자 교대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다|작성자 k7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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