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작성일 : 09-09-29 13:39
기관차 기관 점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글쓴이 : 운전분과
조회 : 7,182  
안녕하세요. 운전분과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 '동력차승무원 지도운용내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기관차 출고시 승무원이 기관 점검(아시죠? 윤활유보고 조속기유 보고 차륜지 있나 보고 압축기 보고 냉각팬 잘 돌아가나 보고 냉각수 보고 기관내 각종 버튼 튀어나온거 있나 보고 등등)을 해야 하나요? 차량에서 다 해 놓지 않나요? - 출고준비시 기관점검의 의무는 없습니다. 내규에는 출고준비시 가. 기관차 하회검사 나. 기능검사 다. 제동시험 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중역에서 기관차 인수인계시 기관 점검을 해야 하나요? - 별도의 의무가 명시된 바 없습니다. 3. 기관차 차량 사업소가 있는 곳에서는 승무원이 출고 전 차량에서 기동을 시켜놓아야 하는것 같던데요.(운전국 단협 실무협의 보고에서 본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 모르겠는데 출고기 99% 가 기동이 안되어 있거든요. 출고기 기동에 관해 시행규칙 뭐 이런게 정리가 안된것인지 아니면 차량에서 일부러 기동을 안시켜놓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09단협 분과실무교섭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공사는 디젤전기기관차 출고시 기동에 대한 업무수행 주체를 명확히 한다"라고 합의하였습니다. 현행 체제에서는 기동이 되어있는 기관차를 인계받는 것이 맞다는 의미이며, 다만 주관본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운전분과에서는 위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고 계속 승무원이 기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출고점검시간 확대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Total 229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4 알림/소식 번호 840번 관련입니다. 철인되자 01-20 4945
123    알림/소식 번호 840번 관련입니다. 법규국 01-20 5645
122 징계위원회 출석하라는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1) 먹사 01-04 7023
121 긴급)경찰서 소환조사 관련 게릴라 12-08 7431
120 답변 감사합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1) 철인되자 10-01 9106
119 기관차 기관 점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철인되자 09-28 6185
118    기관차 기관 점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운전분과 09-29 7183
117 교대근무자의 야간휴게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됩니까? (3) 진보 09-24 12164
116 교대근무자 야간 휴게시간 (1) 애샹 09-24 12628
115 건강검진 관련입니다. 철인되자 09-16 7382
114    건강검진 관련입니다. 노동안전보… 09-21 6325
113 임단협에서 통상임금관련 (1) 우분투 09-10 11473
112 필공관련 법규국에 질문드립니다. (3) 함께가요 09-07 6161
111 대외용으로 투쟁의 이유를 좀 홍보하는 부분있었으면... (1) 함께가요 09-07 4576
110 조합단결을 해치는 열린광장 폐쇄하라! prolime 09-04 5252
 1  2  3  4  5  6  7  8  9  10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1 나길7 철도회관 5층 (우)140-780 전국철도노동조합 
 일반대표전화 (02)797-1126  철도 921-5970   일반FAX (02)790-2598  철도FAX 921-5971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