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전분과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 '동력차승무원 지도운용내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기관차 출고시 승무원이 기관 점검(아시죠? 윤활유보고 조속기유 보고 차륜지 있나 보고 압축기 보고 냉각팬 잘 돌아가나 보고 냉각수 보고 기관내 각종 버튼 튀어나온거 있나 보고 등등)을 해야 하나요? 차량에서 다 해 놓지 않나요?
- 출고준비시 기관점검의 의무는 없습니다. 내규에는 출고준비시
가. 기관차 하회검사
나. 기능검사
다. 제동시험
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중역에서 기관차 인수인계시 기관 점검을 해야 하나요?
- 별도의 의무가 명시된 바 없습니다.
3. 기관차 차량 사업소가 있는 곳에서는 승무원이 출고 전 차량에서 기동을 시켜놓아야 하는것 같던데요.(운전국 단협 실무협의 보고에서 본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 모르겠는데 출고기 99% 가 기동이 안되어 있거든요. 출고기 기동에 관해 시행규칙 뭐 이런게 정리가 안된것인지 아니면 차량에서 일부러 기동을 안시켜놓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09단협 분과실무교섭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공사는 디젤전기기관차 출고시 기동에 대한 업무수행 주체를 명확히 한다"라고 합의하였습니다. 현행 체제에서는 기동이 되어있는 기관차를 인계받는 것이 맞다는 의미이며, 다만 주관본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운전분과에서는 위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고 계속 승무원이 기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출고점검시간 확대를 요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