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이 기관점검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규도 내규지만 기관을 점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보호구도 없을뿐더러
보호구 없이 점검했다가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도 실제 있었구요
사업소에서는 산재처리를 꺼리는 분위기라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죠.
최근 PP석면 검출이 문제가 된 개스킷(?) 또는 부품이 일반 기관차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운전국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기관점검 금지를 지침 또는 교육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승무원이 기동 시에는 아시겠지만 정상기동이 되는지 기관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동을 승무원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승무원 개인에게만 맡겨 두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집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당부드립니다.
추석 행복하게 보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