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출근하니 파업참가 조합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하라는 문서가 도착했다 합니다...
어느조 두명만(서로 다른날짜로 지정)...다른조 해당자도 또 문서가 나오겠지만요...
비밀문서라고 해당자 본인에게만..전달되고...
지부에 보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징계처분 결과가 나오면 그때 지부에 보고할까요?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조합원710-01-04 22:50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이 조합의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부에 즉각 보고하시고 지방본부에 알려 대책을 마련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조합원의 경우 지방본부에서 동승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서울지방본부 소속입니다.
3차 파업 사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