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철도공사의 주장=> 자동승진의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임의로 직위해제기간, 징계기간 및 승진임용의 제한 기간(철도공사 인사규정 제31조)의 기간을 제하여 계산함.
노동조합의 주장=> 이 기간을 자동승진의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나 단협, 노사합의 등이 없고 다만 제한기간 안에는 승진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이 제한기간은 자동승진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제하여서는 안되고 다만 그 제한기한 내에는 자동승진을 할 수 없고 그 제한기간이 지나면 자동승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소송 1심 결과 : 노동조합의 주장이 맞다고 판결함.
2> 판결문은 답변글에 첨부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3> 관련이 있습니다. 공사에서 소송1심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사는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바를 이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소심 결과는 1년 안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동승진과련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이 기간 내에 항소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므로 바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에 걸릴 조합원의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6개월 정도 연장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자동승진대상자들은 항소심결과를 보고 소송여부를 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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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보면 자동승진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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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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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승소한 판정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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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현재 현장에도 2월1일, 4월1일 자동승진 대상자가 많습니다. 이번 징계와 이 사람들의 자동승진과는 무관한가요? 아니면 공사는 자동승진 안시키고 또 소송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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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장이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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