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7-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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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미비실
 조회 : 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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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조합원의 6급 승진
1차 무기계약전환자는 09년 4월에 6급승진 최저소요년수 1년6개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7급전환자의 6급승진에 대한 노사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것 같아 몇가지 궁금한 부분을 질의합니다.
1.질의 : 1차 무기계약전환된 7급 전환자는 최저승진 소요년수가 3달이 지나갔는데
현재 노사협의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 단협 현안 사항으로 안건 확정 후 전체 단협 노사협의 과정에서 1차례 실무교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안건 및 협의 날짜, 협의 내용은 조합 알림란 598번에 공지 되있습니다.
2.질의 : 7급 전환자의 6급승진에 대한 의제는 현재 단협실무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인지
요 ?
⇒ 단협 실무팀에서 교섭 하고 있습니다.
3. 질의 : 7급전환자의 6급승진에 대한 의제를 가지고 단협실무팀이 아닌 별도의 노사협의를 요구하고, 7급전환자들이 6급승진이 되어 7급이 해소되기까지 정기적으로 노사협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조합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
⇒ 조합은 무기계약직(7급 및 특정직)을 비정규직으로 인식하며 정규직인 6급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교섭은 단협 실무팀으로 할것인지 비정규직 노사협의체 구성으로 노사 협의를 진행할 것인지는 09년 철도노조 투쟁 속에서 교섭에 대한 전술부분과 맞물려 판단할 것입니다.
4.질의 : 7급전환자와 기간제노동자와의 기본급 동일적용을 08년에 노사가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7급과 기간제노동자간의 임금이 역전되거나 7급 임금이 하락된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합에서 파악하고 있는지요 ?
4-1. 질의 : 7급과 기간제노동자와의 임금역전이나 7급 임금이 하락된 경우가 발생되었다면 09년 임단협에서 꼭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 09년 2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된 조합원은 기존 경력 환산 50%적용에서 전환시 임금손실이 기간제 임금 기준으로 손실이 발생되었으면 전환전 호봉을 인정 한다로 취업규칙이 바뀌어 적용 됨에 따라 09년 2월 무기계약자는 기간제 임금과 전환된 임금 비교시 큰 손실이 발생되지 않았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환 직렬이 아닌 타 직렬에서 직렬전환후 무기계약된 조합원은 임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토 하고 있으며, 07년 1차 전환자와 09년 2차 전환자의 호봉인정에서 차별이 발생 되었고 또한 1차 전환자가 2차전환자와 비교시 호봉 미산정 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임금 손실이 발생 되었습니다. 비정규 현안 안건중 기간제 경력 100% 인정 요구안을 쟁취하면 임금 역차별이 해소 되기에 이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5. 질의 : 청년 인턴으로 철도공사에 들어온 단기간 기간제노동자에 대한 임금,근로조건, 고용안정에 대한 조합의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
⇒ 청년인턴 기간제에 대해 조합에서의 접근 방법은 구체적으로 정리된 부분은 없읍니다.
조합에서 비정규직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기간제로 채용하라 요구 할수 없는 입장이고. 현장인력부족으로 신규채용을 요구 하면서 청년인턴을 접근 할 수밖에 없는데 공개채용시 이분들이 채용 된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특별채용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 하지만 조합에서 확정된 부분은 없고, 여러 의견과 면밀한 판단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6. 질의 : 철도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7000명 이상의 간접고용기간제노동자에 대한 조합의 사업계획은 있는지요 ?
조합의 간접고용기간제노동자에 대한 조직과 사업계획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철도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조합의 기조는 전체 간접고용 노동자 조직화 사업이 어렵다 판단하며, 1차적으로 철도 5개 자회사 (약 3500여명)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 준비 하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 및 계획 단계이기에 구체적인 사업현황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집중할 사항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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