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7일 비정규직실무협의
○ 일반직 7급 해소건
노측 : 일반직 7급에 대한 해소 방안이나 계획은 있는지?
사측 : 일반직 7급전환자가 최저승진 소요년수가 1년6개월인대 시기는 2009년 5월경이다. 이때 7급정원대비 현원 부족분을 고려하여 시험이나 심사를 통해 내년 상반기중에 공사에서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6급전환할 계획은 있다.
노측 : 7급에서 6급으로 가는게 시험은 맞지않다 사규에 따라서 기존 일반직6급의 5급전환시 최저승진소요년수 승진절차를 따르면 될것이다.
사측 : 가능성을 다열어서 계획을 마련하고 조합과 협의하도록 하겠다.
위 내용은 08년 11월 27일 비정규직 실무협의내용입니다.
노사간 일반직7급 6급승진에 대해 최저승진소요연수 기간이 도래되면 협의하기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의 입장차이로 노사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미비실에서 일반직7급 해소건에 대한 의제만을 가지고 철도공사에 노사협의를 요구하고 노사협의속에서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를 주장해도 될것으로 봅니다.
07년 11월에 1차 일반직7급 전환된 약 1400여명의 노동자들이 많은 관심과 초조함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일반직7급전환자의 정원과 예산은 정부에서 철도공사정원에 포함시켜 주었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오해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기존 정규직 정원에 일반직7급 정원과 예산을 증원을 해준것이니 기존 조합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1차 전환시 일반직7급은 공사의 일방적 전환으로 최저승진 소요년수만 있고 근속승진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일반직 7급은 최저승진 소요년수가 도래되면 6급승진에 대해 노사가 협의하기로 했던것이고 노사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질의 : 노조에서는 2008년 11월 27일 노사협의를 근거로 철도공사에 현안노사협의(의제; 일반직7급 해소건) 요청 공문을 보내서 노사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질의에 대한 미비실의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현장09-07-08 13:12
"일반직7급전환자의 정원과 예산은 정부에서 철도공사정원에 포함시켜 주었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오해하고 있는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복x님께서 오해하시는군요
7급 정원을 정부에서 확보 해 줬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7급이 6급으로 전환될 6급 정원은 확보가 안된것입니다
오히려 6급정원은 현재 5,115명 감축에 따라 축소 됐습니다
그리고 08년11월 27일 노사협의시 사측 발언은 5,115명 감축을 예상 못하고 한 발언이겠죠
따라서 7급 직원의 6급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7급 전환으로 대부분 임금이 상당부분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인의 경우에는 너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임금이 인상된 경우도 있읍니다
게릴라09-07-08 18:57
현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시간이 안되니
제가 철도공사 정원(총정원,직급별정원등) 및 정원감축(5년동안 감축할것을 한방에 해놓고 차차
줄여가자로 알고 있음)관련 글 준비해서
현장님글에 대한 답변글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님도 좀 오해하고 있는것 같아 풀어드려야 겠네요..
권리찾기09-07-18 09:30
그럼 법대로 합시다!
그렇게 배알이 뒤틀리시면 비정규직 2년 일하면 온전한 정규직 시켜주는게 원래 법이니까
법대로 하라고 주장하세요..
같이 싸워주시던가...
왜 비정규직 법도 어기는
정부의 불법에는 그냥 쥐죽은 듯 말도 못하는 겁쟁이 분들이
자기보다 열악한 사람들의 요구에는 배나라 감나라 말들이 많으신지...
누구는 날때부터 이마에 비정규직 달고 나왔답니까?
댁들같은 분들때문에 사회에 비정규직이 갈수록 늘어나는거고
앞으로 정규직도 잘 안뽑을라고 하는거예요...
쫌 사회를 구조적으로 좀 보세요...
댁들 자식들 낳았을때 정규직 뽑는 회사도 얼마없고
뽑아야 백대일 경쟁률에 그러면 당신도
똑같이 말하겠지요..
아들아,, 니가 그리사는건 다 무조건 니탓이란다...
어쩜 이렇게 이명박처럼 말들하실까요..참 힘드네 힘들어...차라리 그냥 조용히 계셔주시던가요..
요즘 이명박이 대학생들 취업안된다고 그러면 공사판에 일자리 많다고 그러고 취업안된건 다 니탓이니라 그런다던데......
그냥 당신한테 해가는 일 아니면 차라리 못본척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그나마 생각괜찮은 분들이 아직은 철도에 좀 남아있기에 버티고 삽니다..에구야~~~
속이터져서..
신문기사09-07-21 10:01
현행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핵심인 제4조 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 노동자를 2년 넘게 고용하게 되면 그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즉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간주되는 것이다. 무기계약직이 '유일하게' 기간제와 다르고 정규직과 같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를 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행 비정규직법은 기간제 노동자를 2년을 초과해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고용안정'의 의무만 부과할 뿐 '고용조건'에 관해서는 어떤 사항도 강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용기간 2년이 지난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기간제 당시의 고용조건을 그대로 유지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실상이 이런데도 정부와 사용자 측은 얼토당토않은 비용 증가를 핑계로 '상시적인 해고의 불안에 시달리지 않게만 해달라'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한울노동문제연구소 하종강 소장은 "사용기간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쉽게 말해서 '영구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조차 기업이 마다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주제파악09-07-18 09:34
첨부터 6급으로 들어왔었는데
어쩌다 회사사정으로 7급이나 비정규직이 되어
다시 6급으로 해달라고 하면 "권리찾기"가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게 첨부터 계약직으로 들어와 놓고는
원래 난 정규직으로 입사했어야 했는데 정부정책이나 이놈의 잘못된 사회땜에
6급으로 취직을 못했으니 찾을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주장하고 믿는 것은
뭔가 자기체면(희망)을 잘 못 걸고 있는 것 아닌지요.
자기 주제를 모르면
주제파악이 늘 어렵고 헷갈리게 됩니다.
자중하셔요.
복날09-07-18 10:02
mb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의도는 고액 정규직을 짜르고 저연봉의 무기기계약직을 대거 채용해서 결국은 현 재직자의 임금을 낮추라는 것인데..마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떼돈 주라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으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환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사랑109-09-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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