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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8-18 01:04
사규와 필수유지업무관련(운수분야)
 글쓴이 : 새빛
조회 : 4,651  
   사규와 필수유지업무관련(운수분야).hwp (92.5K) [281] DATE : 2009-08-18 01:04:00
1. 필수유지업무 결정서와 공사의 주장에 근거하면 운전취급지침 92조의 역무원이 열차운용원 조근및 대무를 하는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다면 운전취급지침92조 개정을 요구합니다. 2. 역무원이 열차운용원 조근및 대무가 가능하다면 필수유지업무 지정에 역무원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3. 역무담당원(7급)은 운전취급자(운전취급지침 85조. 09년 5월20일신설)입니다. 정규직과의 차별시정이 시급합니다. 입장은? <첨부파일 참조>

법규국 09-08-20 11:38
 
1.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남지노위의 해석결정은 운전취급지침 제92조에 반하는 것임은 명백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규정의 정비나 운전취급자의 조근이나 대무에 대한 제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역무담당원 업무와 관련하여 열차운용원의 위 1에서 밝힌바와 같이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 노사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비정규직법상 철도공사 7급은 무기계약직이므로 차별시정 신청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3. 다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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