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8-2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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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새빛
 조회 : 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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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와 필수유지업무관련2.hwp (24.0K) [671] DATE : 2009-08-20 22: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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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규국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첨부파일내용동일
‘09년 6월 9일
철도필수유지업무 관련 사항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노사가 각각 재심 신청한 것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충남지노위의 결정서에 따르면 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 재심결정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행정소
송을제기하였습니다.
@ [보고] 필수유지업무 재심관련 중노위 제7차 특별조정회의
일시 : 2009. 3 .31 14:00 ~ 15:30
장소 : 중앙노동위원회
내용-(KTX, 광역전철 문제/ 전동열차 문제/ 대체인력 투입을 고려하지 않은 점/ 대체운송수단을 고려하지 않은 점/ 부기관사 문제/ 5일전 통보문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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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유지업무 필요인원에 지노위결정서와 같이 역무원이 제외되고 열차운용원만
지정되었을 때
가. ‘08년 합법파업(부분파업)과 마찬가지로 지부장, 지부임원, 대의원등을 열차운용원
으로 인사이동(직위변경)하여 필요인원으로 지정하고 참가치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부장, 지부임원, 대의원 등이 참가치 못하면 평조합원이 참가할일난무합니다.
나. 노측에서 대상업무 필요인원을 지정하여 사측에 통보하는 것인데 사측에서 대상직위
(열차운용원)를 지정하는 꼴이 됩니다.
다. 수십 년간 규정에 입각하여 열차운용원 업무공백(년,병가,공가,지휴등)시 역무원이
조근과 대무로 업무를 유지하였고 현재에도 역무원이 열차운용원의 업무를 아무런 문제
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중노위의 재심신청이 노사모두 기각되었고 지노위 결정을 따라야 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조정회의 재심이유 내용 중 역무원과 열차운용원의 필요인원지정이
재심이유서 혹은 행정소송에 포함되었습니까?
역무원의 필요인원 지정이 재심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중노위에 역무원이
열차운용원의 업무를 하루 혹은 수일동안 문제없이 유지하고있다는 근거(근무상황표)를
제시하여 재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역무원이 필요인원에 반드시 지정되어야 합니다. ‘09년을 넘어 이후의 투쟁에
심각합니다. 노동조합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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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남지노위 결정서에 따라 역무원이 열차운용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공사의 주장대로 해당 역에 오래된 자만이 할 수 있는 업무일 경우.
가. 역무원이 열차운용원의 조근및 대무를 하지 못합니다.
- 년,병가, 공가,지휴등을 대비해 1일 열차운용원이 2명으로 인원충원이 필요합니다.
나. A역 열차운용원 부족시 B역에서 조근을 갈 수 없습니다.
- < 사측의 주장 >
“열차운용원들이 역에서 하는 운전취급책임자로서의 열차운전취급업무는 열차운용원들의 보조격인 운전취급자가 할 수 있는 선로전환기나 간단한 신호취급이 아니고, 해당역의 구내배선과 선로의 구배상태, 역의 특성 및 운전취급상의 취약점 등을 모두 알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업무로서 이는 해당 역에서 오래 근무하고 있는 열차운용원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라는 주장 “이기 때문입니다.
- A역은 본인동의하의 대체근무나 인원충원이 필요합니다.
다. 가, 나항 위반 시 반드시 노동부에 문제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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