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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8-29 03:50
단행기관차 구내운전방식 입환방법 개선관련
 글쓴이 : 새빛
조회 : 6,073  
   단행기관차문의.hwp (34.5K) [793] DATE : 2009-08-29 03:50:47
   단행기관차질의 회시 1..zip (122.0K) [85] DATE : 2009-08-29 03:50:47
   단행기관차질의 회시2..zip (72.8K) [10] DATE : 2009-08-29 03:50:47
@ 일명 '단행기관차입환방법개선시범실시' 관련 노사협의 관련 글쓴이 : 정책국     날짜 : 09-03-30 11:34     공사에서는 최근 공문을 통해 일명 '단행기관차입환방법개선시범실시' 시행을 조합과 현업소속에 알린 바 있습니다.내용을 검토한 조합에서는 '시범실시'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이며, 이로 인한 역 구내 직무사상사고 발생가능성을 현저하게 높인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서 기관차승무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위험성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시범실시'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2009년 제 2 차 전국 운수 지부장 회의 결과보고  단행기관차(고정편성차량, 보수장비포함) 입환 방법 개악 관련 향후 대응책 일시 : 2009년 4월 3일 (금) 14:00 * 장소 : 대전역지부 회의실 의결 : 투쟁을 결의하고 투쟁시기와 방법은 운수분과에 일임한다. *********************************************************** ◆문의1. 2009. 7. 2. 운전취급규정 단행기관차 입환 방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입환작업장소에 유도신호자없이 구내운전 방식으로 단행기관차가 이동하며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주요 역에 유도신호자 생략으로 인원감축(전호원등) 을 초래하였습니다.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편 궤도관련 작업등에 의한 위험방지)에 근거하여 정책국 알림처럼 위반인데 현재 대응과 향후대책이 궁금합니다. 운전취급규정 108조(전호에 의한 입환) 4. 단행기관차를 차량에서 분리 한 후 이동 또는 전선하는 경우에는 구내운전에 의한다. -개정사유(운전취급규정 잠정지시 신구대비표참조) :입환 작업 중이라도 단행기관차를 단순히 이동 전선하는 경우에는 수송담당역무원의 입환 전호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문의2. 입환 작업은 시작 전에 산업안전규칙제515조(안전작업계획의 작성등) 사업주(역장,과장) 가 작성한 안전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조명이 설치된 안전한 통로로 작업 장소까지 이동 하여 제517조(신호) 유도신호자에 의한 움직임의 전호인 “접근”전호 로서 입환작업에 착수하고 멈춤의 전호인 “정지”로 완료하여 하는 것입니다. 입환작업 도중에 입환기만 대상선로로 이동하는 것이 구내운전과 마찬가지로 유도신호자 생략이 가능하다며 규정을 개정하여 현장에선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논의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1. 문의에 대한 추가내용. 2. 한국철도공사 노동부 1차질의 회시 . 3. 한국철도공사 노동부 2차질의 회시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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