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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11 17:09
말도 안되는 구속수사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글쓴이 : 대지본
조회 : 1,013  
   2013대지본성명서0911.hwp (32.0K) [5] DATE : 2013-09-11 17:09:38
말도 안되는 구속수사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8월 31일 대구역 사고와 관련하여 3명의 현업직원이 구속되었다.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대구역사고의 모든 원인이 현장노동자에게만 있는 것처럼 사고책임을 전가하였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5년전 대구사고와 동일함에도 또다시 발생된 것처럼, 안전시스템의 부재로 나타난 것이다.
 
대구역사고는 KTX전용선의 부재, 안전측선의 부재, ATP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기관차, 기관사 1인승무, 상하분리에 따른 안전시설 구축의 비효율성, 안전보다 효율을 강제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정책 등이 원인이다. 이 많은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도주의 우려“ 등으로 현업직원을 구속한 것은 명백한 현장책임전가의 행태이다.
 
국토부는 대구역 사고를 빌미로 철도민영화 추진의 호기로 판단한듯하다. 노조 집회에 다니느라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해서 사고난 듯한 발언을 국토부는 언론에 흘리기도 했다. 사안의 본질을 가리고 마치 노조의 투쟁이 문제다라는 식의 본말전도의 해석은 국토부가 과연 정부조직인지 의심하게 한다. 국토부는 현장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들은 짐짓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거짓가면을 쓰고 웃고 있다. 국토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보다,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추진에 골몰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안전보다 수익과 효율을 중심에둔 철도정책은 현장에서는 인력감축과 외주화 등으로 나타난다. 이번 사고 역시 현장인력 부족으로 인한 대체근무자와 1인승무의 문제가 있다. 철도에 있어 안전문제는 충분한 현장인력의 문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장노동자에게만 철도안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또 다른 사고를 예견하고도 방치하는 행위와도 같다.
 
안전한 철도를 만드는 것은 충분한 현장인력과 안전시설, 그리고 안전위주의 정책과 경영이다. 그러므로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철도발전과 안전을 위하여 현 국토부의 계획은 폐지되어야 한다. 현장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구속된 3명의 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
 
 
구속된 3명의 노동자를 석방하라!
안전한 철도를 위해 현장인력 충원하라!
잘못된 철도민영화 정책 중단하라!
 
 
2013년 9월 11일
전국철도노동조합 대전지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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