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규정 1973. 1. 22. 제정제1조【목적】본 규정은 규약 제 71 조에 의거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지방본부 지부 및 조합원과 조합 발전에 협조가 지대한 자에게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표창종목】표창종목은 다음과 같다.1. 모범 지방본부 및 지부2 모범 조합원, 임원 및 직원3. 조직외 인사제3조【표창방법】각종 표창종목에 따라 표창장, 감사장을 수여하며 상금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제4조【표창권자】표창장, 감사장은 위원장이 수여하고 본 규정에 의하여 수여된 표창은 조합의 최고의 영예로 한다.제5조【표창내신】1. 조합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자 및 지부의 표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공적을 명시하여 지방본부장이 내신한다.2. 지방본부 조합임원 및 직원의 표창 및 외부인사의 감사장은 공적을 명시하여 사무처장이 내신한다.제6조【공적심사】표창은 내신된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약간명으로 구성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표창방법을 결정한다.제7조【표창추천】노총 및 외부기관의 표창추천은 제6조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행한다. 단, 지역행사의 추천은 위원장이 지방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8조【이중표창의 금지】표창은 동일한 공적내용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제9조【표창기회의 공정】위원장은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고 균등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부 칙1. 이 규정은 각급 기관에 준용한다.2. (시행일) 이 규정은 통과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