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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17 15:12
시민안전 위협 1인승무 절대 안돼
 글쓴이 : 철도노조
조회 : 3,654  

운전조합원들이 철도공사가 15일부터 시작한 1인승무 시범운행을 3일째 몸으로 막고 있다. 노사간 1인승무 관련해서 잠정유보를 합의 했지만, 공사는 철도노조와 합의도 없이 시범운행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조합원의 단결된 힘에 막혀 시범운행은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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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7월15일부터 중앙선 여객열차와 경부선 화물열차에 대해서 시범운행하고 8월1일부터 전체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시범운행은 중앙선 청량리에서 시발 4개 열차와 제천에서 계승 4개 열차, 경부선은 김천-부산신항간 3개 화물열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철도노조 운전국은 성명서를 통해
“화물열차 단독승무와 여객열차 1인승무 시범운행을 인정할 수 없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저지 투쟁에 나섰다. 시범운행 해당 지부의 조합원을 비롯하여 다른 기관차 지부 및 직종의 조합원도 투쟁에 함께 하고 있다.
 
 

용산기관차의 한 기관사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실수가 생길 수 있다. 그럴 때 현재 철도실정은 안전장치들이 방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현재는 부기관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공사는 기관사의 생명과 국민의 생명을 대형 참사 앞에 내놓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1인승무가 가져오는 안전 위협은 심각하다. 특히 중앙선의 경우는 한 선로에 여러 종류의 열차가 운행된다. 더구나 신호체계까지 다르다. 기관사의 착각이나 오판의 확률이 높아진다. 대형 참사를 가져올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공사의 1인승무 강행이 무모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다.
 

조합원 반발의 이유는 또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공사의 태도에 있다.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는 공사가 만들고 막상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면 조합원을 마녀사냥하여 책임을 전가한다. 지금까지 공사의 태도를 지켜봐온 조합원들이 또 다른 족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철도노조의 간부는 “국토부는 철도부채 해소를 위해 공사운영비에서 1년에 8,000억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고, 공사는 국토부의 안을 무조건 실행하기 바쁘다. 그들에게 국민의 생명은 번외이다”며 개탄했다. 철도 부채는 철도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임을 누구든 인정한다. 하지만 그 책임은 오롯이 철도노동자와 국민의 안전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 앞선 정권의 철도정책 실패는 현 정권에서 더욱 큰 철도정책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철도노조 운전국은 직접적인 1인승무 저지 투쟁과 더불어 초과근로 거부, 휴일근로 거부 등의 투쟁도 하겠다고 밝혔으며 법적인 부분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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