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노조탄압에 총력투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철도노동조합이 철도안전을 지키려는 철도노동자에 대한 철도공사의 도를 넘는 탄압과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적인 징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며, 총력투쟁을 엄중히 경고하였다.

서울역 광장에서 50여 명의 조합원과 연대단체가 함께 한 ‘노조탄압, 부당징계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노사가 함께 철도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상황임에도 안전 문제를 제기한 현장 노동자를 중징계에 회부하고, 노조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쟁의와 안전확보요구에 대해 노조탄압과 보복징계로 일관하는 철도공사의 비상식적인 행위에 총력투쟁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하였다.

김명환 중앙쟁대위원장은 “철도공사가 쟁의 상태 종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손해배상 및 가압류, 조합원에 대한 징계, 강제전출 등의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며 한술 더 떠 “노조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던 1인 승무, 화물열차 출발정비 이관 등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철도안전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철도공사의 불법 부당한 징계에 맞서 투쟁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

이영익 전 위원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정부와 철도공사는 자신이 사법부인 양 사법부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불법 딱지를 붙여 노동조합 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철도노동조합은 온갖 고초 속에서도 철도민영화를 막아내고 철도안전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투쟁할 것이다.” 밝혔다.

허병권 서울기관차지부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현재의 구조조정은 자동화 설비나 안전설비의 보완없이 인력줄이기에만 급급하여 열차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철도안전확보를 요구하는 철도노동자에게 철도공사는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해고로 답을 하고 있다”고 분노하며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2013년 파업 관련하여 8천여 명에 달하는 현장조합원의 징계에 착수하고, 2.25 경고파업과 철도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1인 승무, 화물열차 출발정비 이관, 강제전출 등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195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원에 대한 중징계를 6월 10일부터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