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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27 16:20
해고대량징계로 멈출 우리가 아니다
 글쓴이 : 철도노조
조회 : 5,804  

 
“해고 대량징계로 멈출 우리가 아니다”
 
민영화 막자는데 130명 해고 등 404명 중징계
 
 
지난 2013년 철도파업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없이 최연혜 사장이 임의로 민영화 반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해 김명환 위원장 등 130명을 해고했다. 위원장을 비롯해 중앙위원 전원을 비롯해 대부분의 지부장이 해고됐다. 또 지부간부와 조합원 274명을 정직, 감봉처분 했다. 이어 지난 파업으로 직위해제된 839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했다.
 
이미 사측은 파업으로 162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16억 원을 가압류했다. 특히 사측은 직원이 사망할 경우 조합원 개인당 2천원씩을 갹출해 유가족을 위로해 오던 ‘조합원사망부조금’조차 가압류에 포함해 비인간적이라는 공분을 사고 있다.
 

징계결과가 나오자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철도노조는 6일 확대쟁대위를 소집해 투쟁방법을 결정한다. KTX민영화반대시민대책위와 공동행동도 조만간 공사의 대량징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소식을 접한 조합원들도 사측의 대량해고를 성토하며 투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철도노조는 “이번 징계는 정부와 공사가 민영화 정책을 노조와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법적 절차와 제2의 총파업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어 “철도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대량징계와 손배 가압류로 무력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며 “최연혜 사장은 국토부의 뒤에 숨어 교섭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성실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더욱이 법원도 김명환위원장을 보석으로 석방하면서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는 본안에서 충분히 다뤄볼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징계의 직접적 이유가 된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어서 이후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파업의 정당성여부를 정부나 경찰이 먼저판단하는 것도 문제다. 정부와 최연혜 사장이 지난 2013년 철도파업을 불법이라 했지만, 법원의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법원의 판결도 없는 상황에서 노동조합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부나 사측이 파업의 정당성 여부를 임의로 정해 해고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대량징계는 수서발KTX 민영화와 공항철도 매각, 철도공사를 6개 자회사로 분리해 민영화하는 정부의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해, 반대하는 노동조합을 사전에 제압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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