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영장기각, 철도파업 정당하다
공사 불법을 전제로 한 징계 중단해야
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국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2명도 잇따라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철도파업이 불법이라며 강경대응해온 정부와 검찰, 경찰이 과잉 대응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속영장이 전부 기각된 만큼 사측은 불법을 전제로 한 징계를 중단하고 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강석규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파업으로 인한 노무제공 거부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에서 사실 규명과 엄격한 법적 평가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용자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철도노조는 2006년 철도파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법이라 규정하고 탄압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오성우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기록 및 심문 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신종오 대전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검찰이 이미 폐기된 ‘집단적 근로제공 거부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옛날 조항에 따라 공소장을 쓰다 보니 법원에서 족족 기각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시 코레일의 연간 4천억원 영업손실 예측은 이미 코레일 내부문건을 통해 확인됐다”며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철도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파업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필수유지업무 대상자 선정에 대한 노사협의 절차를 거쳤고, 사측도 파업에 대비해 단계별 조치사항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였다.
정부와 새누리당, 검찰과 경찰이 철도파업을 파괴할 목적으로 사문화된 업무방해죄를 무분별하게 적용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김명환 위원장이 사측의 대량징계와 교섭거부가 계속될 경우 18일 4차 상경투쟁을 통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로 철도파업이 중단되었지만 사측이 후속논의를 거부하고 징계 가압류 등 노조탄압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소속에서는 파업참여 조합원을 타 업무로 발령 내거나 비연고지 전출을 협박하는 등 보복성 부당노동행위도 심각하다.
이날 김명환 위원장은 “대화와 교섭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자는 것은 철도노조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18일까지 철도공사는 대화와 교섭요구에 대해 응답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철도공사가 응답을 거부하고 지금과 같은 셀프 법과 원칙을 운운하며 대화거부, 대량징계를 강행한다면 철도현장은 다시한번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의 함성으로 뒤덮이게 될 것이며, 노사관계 파국의 책임은 철도공사에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