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사의 노조 죽이기, 가압류 멈춰라!
가압류 인정될 경우 노조활동 불가능
철도노조를 향한 탄압이 거세다. 노조탄압에 정부와 국토부, 공사가 연합작전을 펴는 모양새다. 일부에서는 노동조합 길들이기를 넘어 노조죽이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철도노조도 18일 4차 조합원 총궐기 총력투쟁을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명환 위원장은 ‘사측의 대량징계와 교섭거부가 계속될 경우 18일 4차 상경투쟁을 통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철도노조가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116억원 가압류 신청은 노조 활동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며 법원의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노조를 상대로 한 가압류는 악질 기업주가 노동조합을 파괴할 목적으로 즐겨 사용했던 수단으로 지난 2003년 1월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가 죽음으로 항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날 철도노조는 ‘사측의 가압류 신청은 대화와 타협,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가압류가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노조 활동이 사실상 정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측이 영업 손실액을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재길 정책실장은 “사측이 파업 중인 철도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인건비를 고려하지 않는 등 영업 손실액을 과다하게 계산한 의혹이 있다”면서, “지난 2009년 파업 당시 사측은 91억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실제 소송에서는 39억원으로 손해액을 변경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 이덕영변호사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남발이 법조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법원이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손해액을 막무가내로 부풀려 우선 가압류를 신청하고 보자는 철도공사의 행태에 일침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에서 필수운영사업장으로 열차 운영에 필요한 필수근로자를 현장에 남겨뒀으며, 수서KTX주식회사 설립이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만큼 위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는 현오석 부총리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앞세워 조직적으로 철도괴담을 유포시켰다. ‘철밥통’,‘철도마피아’,‘유사업종에 비해 임금 두배, 노동시간은 최저’,‘자녀에게 고용세습’ 등 사실무근이자 황당 괴담이 가득했다.
여기에 국토부는 공사의 돈으로 철도파업을 비판하는 광고까지 냈다. 국토부는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등 주요 일간지에 '19일간의 불법파업에 우리 산업과 국민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실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노조의 독점적 기득권 유지를 위한 불법 파업은 즉시 종료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철도공사라고 예외는 아니다. 공사는 지난달 26일 철도노조 계좌 및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공사는 2009년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 39억원과 2013년 12월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 77억, 총 116억원을 가압류 신청했다고 했다. 공사는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조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 이라고 해 파업 중단과 노조 무력화가 주된 목적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한편 철도민영화 중단과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요구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지본은 13일 부산지역 대학생 20여명이 부창과 부산고속차량, 가야차량 등을 방문해 ‘철도민영화 중단’,‘보복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는 홍보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또 지난 9일 서울지역 대학생들은 명동에서 ‘새해에는 철도노동자들이 안녕하길 바랍니다’란 피켓 홍보활동을 했다.
또 KTX민영화반대 범국민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철도/의료민영화 철회! 철도노조 탄압 중단 1천인 1천곳 인증샷 행사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