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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0 00:16
파업했다고 구속한 민주국가는 없다
 글쓴이 : 철도노조
조회 : 3,707  

파업했다고 구속, 민주국가에는 없는 일이다 
 
철도파업지지 노동탄압 규탄, 국제사회로 확산
 
 
23일간의 철도파업이 현장투쟁으로 전화된 가운데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국제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법원이 김명환 위원장 등 파업지도부 5명을 구속하고, 사측이 대량해고와 가압류, 손해배상, 비연고지 전출 등 폭압적 탄압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달 26일 세계적 석학인 노엄 촘스키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철도파업 지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미국 캐나다 등의 노동전문가 103명은 최근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박근혜 대통령과 최연혜 사장, 김경욱 국토부 국장에게 전달했다.
해외 철도노조의 연대 집회와 한국대사관 항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칼슨 링우드 철도해운운수(RMT) 노조 집행위원은 영국 한국대사관 앞에서 삭발을 하며 철도파업 지지와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18일에는 철도노조를 지원하고 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감시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 자문위원회(OECD-TUAC), 국제노조연맹(ITUC), 국제공공노련(PSI) 등 국제노동단체 대표단이 긴급 한국을 방문했다.
국제노동대표단은 19일 김명환 위원장을 면회한 뒤 용산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존 에반스 OECD-TUAC 사무총장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 수감된 일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며 “구속된 지도부 석방과 철도조합원들에게 가해지는 징계와 보복조치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루완 수바싱게 국제운수노련(ITF) 법률자문은 “철도노조는 파업 중에도 필수 업무를 유지했다”며 “국제 노동기준에 비추어 봐도 철도 민영화 저지 파업은 합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을 찾아 협조를 요청했다.
 

방한한 노동단체들은 철도파업뿐만 아니라 지난해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등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 실태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국제노동단체 대표단은 철도노조 지도부 석방을 위해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 등으로 제소할 방침이다.
이날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2011년 3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사용주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파업은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며 “정부는 판례에도 맞지 않는 구속수사를 중단하고 지도부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계속해서 대화를 외면하고 노동탄압만 시도할 경우 필공파업을 재작성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조계종도 17일 긴급서명을 내고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업무방해죄의 적용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법원이 자진출석한 사람을 도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업무방해죄의 적용을 법률이 아닌 지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은 “사법부가 회사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한 반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도 않고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철도노조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인용했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권위를 버리고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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