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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2 15:19
필공명단 재작성, 총파업 경고
 글쓴이 : 철도노조
조회 : 5,838  

필공명단 재작성, 총력투쟁 총파업 경고
 
국제기준과 헌법준수해 노조탄압 중단하라!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철도노조가 전국 17개 주요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민영화 철회 ▶철도노조 탄압 중단 ▶성실 교섭을 촉구했다.
23일간의 총파업이 현장투쟁으로 전환되었지만 정부와 공사는 교섭에 응하지 않고 노조 탄압만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사측은 노조간부와 지부장 133명의 직위해제를 아직도 풀지 않고 있다. 여기에 고소·고발 195명, 116억원의 가압류, 153억원의 손해배상과 파업으로 공사이미지가 실추되었다며 10억원의 소송도 제기했다. 또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의 강제 전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날 11시 서울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어제 최연혜 사장이 국회철도소위에서 밝힌 지방노선, 적자역 폐쇄는 수서발 KTX 분리로 인한 4000억원의 손실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폭력”이라며 “지역 주민의 의료공공성을 빼앗아간 진주의료원 폐쇄와 최사장의 지방노선 폐쇄 방침은 동일한 문제”라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철도민영화를 강행하고 철도탄압을 시도할 경우 2월 25일 국민파업으로 철도투쟁을 지켜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이영익 위원장 직무대리는 필공명단 재작성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경고했다. 대화와 교섭보다는 불통과 탄압으로 철도노조 탄압만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영익 직무대리는 “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뜻은 확고하지만 정부와 사측이 우회적 민영화 추진을 강행하며 철도노조 탄압에 나서고 있다”며 “화물분리 등 제2민영화 추진과 노조탄압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춘천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유재춘 본부장은 “정부와 철도공사의 발표에 의하면 서울-원주 복선전철과 춘천-서울 itx의 민영화가 가시선상에 들어섰다”며 “철도공사를 비롯한 모든 민영화를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KTX민영화저지범대위는 “파업으로 공사의 이미지가 추락되었다고 하는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찾아가 인사청탁을 하다가 적발된 최연혜 사장이 이미지 실추의 장본인”이라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철도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모금한 투쟁기금 1480만원을 전달했다.
천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첨석자들은 “지난 철도파업을 이끌었던 노조 지도부는 스스로 이 사태의 책임과 부담을 떠안고 자진출석까지 했다”며 “철도공사는 지금 새로운 철도노조 위원장 직무대리와 적극적인 대화와 교섭에 나서 철도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적극 모색해 나설 때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을 비롯해 대전, 광주, 울산, 부산, 춘천, 제주 등 전국 17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렸다.
 
 
 
한편 민변 노동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25개 인권·법률단체는 20일 서울역 앞에서 ‘철도노조 탄압 중단과 파업·단결권 보장 촉구를 위한 인권·노동법률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공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이덕우 변호사는 “지난 17일 MBC노조의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이 정당하다고 한 판결과 마찬가지로 철도 공공성을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 역시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 3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를 물리는 나라는 여기밖에 없다”며 “스위스에 순방 간 박근혜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상식을 배워오라”고 비판했다. 기선 인권활동가는 “정부는 국제기준과 헌법을 준수해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기본적 인권과 법적 원칙을 부정함과 동시에 노동자의 단결·파업·연대권리까지 부정하는 것”이라며 “검찰·사법부·철도공사는 노조에 대한 구속·징계·손해배상 등 각종 굴욕적 처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측이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위자료 10억을 별도로 청구한 것에 대해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파업은 노사간 대등한 교섭력 확보를 위한 필수 기본권인데 기업 이미지가 추락했다고 위자료를 청구한 건 법상 권리를 없애자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월마트 등의 국제적 이미지가 실추했던 이유는 파업에 대한 사측의 폭력 행사였다”며 “파업 자체로 기업 이미지가 실추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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