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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14 15:07
사측 사실상 교섭 거부, 투쟁 불가피
 글쓴이 : 철도노조
조회 : 5,006  

사측 사실상 교섭거부, 투쟁 불가피
 
철도노조, 성실교섭 촉구 25일 1차 파업
 
 
 철도노사가 작년 중단된 ‘2013년 임금 및 현안교섭’을 열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13일 서울에서 열린 실무교섭에서 노조는 2013년 임금협약 체결 및 정년연장, 징계 및 손배 가압류 철회, 강제전환배치 중단, 일방적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했다. 또 열차안전을 심각히 위협할 ‘1인 승무 일방적 시행’과 ‘화물열차 출발검수’ 문제도 중요안건으로 제출했다.
 노조의 요구에 사측은 ‘교섭에서 충분히 논의해 보자’며 즉답을 피했지만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사측은 임금과 현안을 분리해 진행하고, 본교섭(상견례)도 징계일정이 마무리된 이후에나 하자며 소극적이었다.
사측의 성의없는 진행과 답변으로 오랜만에 열린 실무교섭도 시작한 지 불과 1시간을 조금 넘겨 끝났다. 이날 노사는 차기교섭을 간사협의로 넘겼지만 사측의 무성의로 본교섭 일정을 잡지는 못했다.
 황훈주 사무처장직무대리는 “사측은 교섭보다 대량 징계와 손배·가압류로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철도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면 한다”며 거듭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하지만 사측이 국토부의 눈치만 보고 있어 원만한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
 한편 철도노조는 계속해서 사측이 교섭을 해태하는 등 성실교섭을 외면할 경우 24일 지방본부(지구)별 야간총회를 열고 25일 1차 경고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13~14일, 직종별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계획 등을 논의했다.
 
 
<2013년 임금 및 현안 교섭 주요 요구>
 

 
2  ❏2013년 임금 협약 체결
 
❏ 정년연장 :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와 그에 따른 임금체계, 신규인력충원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
 
❏ 직위해제제도개선 및 직위해제 시 임금보전 : 직위해제 시 손실되는 임금(성과급, 조정수당 등)보존
 
❏직급대우 임용 : 2012년 단체협약을 통해 신입사원 연봉제폐지를 합의했으며 그에 따른 인사규정 및 세칙 변경
 
❏ 전기분야 특별업무수당 지급 및 로컬관제원 입환 시 입환수당 지급 : 현장업무에 따른 특별업무수당 지급규정을 현장업무에 맞게 적용, 특히 전기분야 선로순회 및 선로작업에 대한 수당 및 로컬관제원 입환시 수당 지급
 
❏ 징계 및 손배·가압류 철회 : 본사 징계(142명), 지부간부(300여명)에 대한 징계철회
 
❏ 강제전환배치 철회 : 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강제전보 계획철회
 
❏ 철도안전 위협, 노사합의 없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중단
① 중앙선 기관차 1인승무, 경부선 화물열차 1인승무 시범운행 :  시범운행강행 중단 및 1인승무계획 철회
 
② 화물열차 출발검수통합 운영(운수, 차량) : 전환배치로 인한 철도안전 및 조합원 안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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