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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11 17:59
이사회의결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내
 글쓴이 : 철도노조
조회 : 3,587  

이사회의결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내
 
“주식회사 설립 의결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위반”
 
11일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수서발 KTX 주식회사 출자’ 의결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 냈다. 철도노조는 오후 1시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신청 접수사실을 공개했다.
철도노조는 “공사가 임시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50억원 출자의결은 민영화를 위한 것으로 무효”라고 했다. 이사회의 의결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적용범위) ▲제20조(철도시설) ▲제21조(철도운영)의 내용과 취지로 볼 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어긴 것으로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견해다.
 

철도노조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국가가 소유하는 철도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가 소유한 철도의 시설관리를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운영을 위해 한국철도공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입법취지와 제정의 목표로 볼 때도 ‘국가소유 철도는 철도공사가 운영토록 하는 것으로 국가철도를 민간이 운영토록 할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수서 KTX 주식회사가 설립될 경우 공사는 해마다 3~4천억원의 추가 적자가 생겨 적자선의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이사들의 결정으로 공사는 경영상·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명환 위원장이 불법 이사회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사회적 합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날 민주노총위원장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위원장은 △수서발KTX 주식회사 설립 철회 및 면허발급 중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발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합법파업에 대한 고소고발과 직위해제 취하등을 요구했다.
이어 14일 근무가 없는 필수유지 조합원과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은 모두 서울로 집결해 대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박근혜 정부의 탄압이 가시화되면서 민주노총의 연대파업도 예고됐다. 이날 함께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십수 년을 함께 일해온 한가족도 설득하지 못하고 직위해제를 감행하면서, 국민은 어떤 명분과 정당성으로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철도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2일 종교계와 함께하는 시국 기도회 ▶13일 전국 촛불집회를 열고, 이후 서울지하철노조와 인천공항 지역지부 등 산하노조가 참여하는 공동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 윗 글은 지난 12월 9일 대지본 파업 출정식에서 낭독된 조합원 부인 문양윤씨의 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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