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에 날개를 달아줄 철도사업법 개정을 중단하라!
KTX범대위, 철도노조 철도안전법 개정 중단요구 기자회견
ktx범대위는 10월11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9월3일 ‘사업노선에 따른 면허 부여’, ‘사업자 선정절차’등을 규정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철도사업법 개정’ 중단을 요구하였다.
ktx범대위 박석운 공동대표는 여는 발언으로 ‘국토부가 민영화 꼼수를 부리다가 민영화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지적하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규탄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철도산업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범국민적 논의를 시작하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재차 촉구하였다.
오병윤 의원(통합진보당, 국회 국토교통위원)은 연대발언을 통해 ‘국토부가 철도사업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철도민영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회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부터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2002년 제출되었다가 폐기되었던 철도민영화법의 주요 사항들이 이번에 철도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은 분명한 철도민영화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지역노선 민영화와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을 감수하더라도 철도사업법 개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정성희 새로하나 공동대표와 최영준 노동자연대 다함께 운영위원이 공동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이어 11시 국회 정론관에서는 박원석의원(진보정의당, 국회 기획재정위), 설훈의원(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 김현미의원(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이 공동으로 철도사업법 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철도노조, 공공운수연맹, ktx범대위는 10일에도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철도운영과 담당자들과 면담을 한 후 철도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