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범국민운동본부와 KTX민영화 저지 범대위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미FTA 비준 이후 자발성 민영화의 위험성과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철도민영화는 한미FTA 비준에 따라 ‘한미FTA 철도산업 유보조항’을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공공부문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는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부는 그동안 ‘경제적 수요심사(ENT)’를 내세워 철도산업에 외국자본의 유입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해영(한신대)교수는 이러한 국토부의 낙관을 ‘FTA나 ENT에 대한 연구나 성찰 없는 즉흥적 발언 일뿐’이라며 비판하고 수서발KTX 주식회사가 설립된다면 현재로서는 외국자본의 진입을 막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서상범(민변 변호사), 오병윤(통진당 의원0, 박원석(정의당 의원0, 주제준(한미FTA 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 등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수서발KTX 주식회사는 유보조항을 무력화 시키면서 철도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체 공기업을 외국자본에 노출시킨다는 점,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의회 입법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점, 한미FTA에 의하면 시장경제원리(원가이하의 요금책정 불가)를 따라야 하므로 공기업의 요금이 대폭 인상 되야 한다는 점, ISD의 제소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결국 공적 서비스의 자발적 개방의 첫 사례가 될 것이라 우려했다.
참여자들은 ‘한미 FTA를 폐기할 수 없다면, 수서발KTX 출자회사 설립을 막는 것이 그나마 철도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에 동의하며 ‘철도산업 발전 방안’은 국회에서 다루어 져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