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4일 본교섭 경과보고
철도노조가 여야 국회와 합의로 파업을 철회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노조는 현장복귀 이후 2013년 임금협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세 차례(1/3, 1/8, 1/21)에 걸쳐 교섭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교섭에 나서기보다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손배·가압류로 탄압했습니다. 또한 중앙선 1인승무, 화물열차 출발검수 업무 이관 등 구조조정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강제전보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노조는 2013년 임금협약 마무리와 탄압 중단 등 현안 해결을 요구하며 2월 25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그제서야 공사가 실무교섭에 나왔으나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에 노조는 노사 대표교섭위원이 참석하는 본교섭을 요구했고, 파업을 하루 앞둔 오늘, 24일 14시에 5차 본교섭이 열렸습니다.
본교섭에서 노조는 임금안건으로 2013년 임금인상, 정년 연장, 직위해제시 불이익 해소, 직급대우 임용 등을 제기했으며 현안으로 징계 및 손배·가압류 철회, 강제전보 계획 중단, 1인승무, 화물열차 출발 검수 통합운영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여전히 임금 동결만을 주장하고,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교섭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또한 공사는 퇴직금 산정식 변경, 근속승진 폐지 등 단체협약 개악을 별도로 요구했습니다.
철도노조는 마지막까지 성실교섭을 통해 노사간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방침으로 본교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최종안’이라고 제시하면서, 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교섭 진행이 불가하다고 밝혀 20시 10분경 또다시 교섭이 최종 중단됐습니다.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은 김영래 부사장을 대리로 내세우고, 끝까지 교섭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철도공사 최종 제시안>
철도노조가
△ 파업을 철회하고,
△ 공사가 요구하는 소위 ‘방만경영 정상화’ 방안 수용을 전제로,
1. 2013년 임금 동결
2. 징계 최소화 불가
3. 가압류 철회 불가
4. 1인 승무는 시행일을 확정한 상태에서 노사공동으로 시범운행 진행 검토 가능
5. 화물 출발검수 통합 운영은 시행하되 필요시 교육은 진행
6. 소위 계획전보(강제전보)는 노조와 협의는 하되 시행
※ 방만경영 정상화란?
소위 ‘방만경영 정상화’는 근속승진 폐지, 퇴직금 산정식 변경,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격차 확대, 후생복지제도 변경 등 단체협약 개악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