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월 조합원 사망부조금 공제 알림
우리조합 '조합원 사망부조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명에 대해 2월 급여에서 4천원(2×2,000원)씩 공제하여 유족에게 지급하고자 하였습니다.
- 아 래 -
지방본부 | 지부 | 성명 | 생년월일 | 사망일 | 사망원인 |
호남 | 순천기관차 | 양현일 | 67.08.26 | 14.01.27 | 기타 |
여수고속열차 | 정채완 | 68.02.28 | 14.01.08 | 병사 |
조합은 2월20일 공문으로 조합비 통장이 가압류되어 별도의 통장을 지정하여 입금해줄 것을 요구하자 사측은 이번 달에 공제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어떠한 통보도 없이 2월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기존 계좌로 입금하여 압류시켜 버렸습니다.
사망부조금은 조합비와 다르게 조합원의 성의를 모아 어려움에 처한 조합원의 유족에게 전달하는 최소한의 인도적 행위로 과거에 조합비를 압류했을 때에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조합은 철도공사의 치사하고 반인도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유족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국철도노동조합 복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