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임금교섭 및 현안협의
1. 일시 : 2014. 10. 24. 17:30
2. 장소 : 서울청사 8층
3. 교섭위원 (노사 각 10명)
- 조합측 :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5개 지방본부장, 교섭위원 2명
- 사 측 : 사장, 부사장, 안전/여객/기술/사업개발/경영지원본부장,
인사노무실장, 인사기획처장, 노사협력처장
4. 진행순서
- 임금교섭 :
개회 / 위원소개 / 경과보고 / 대표위원 발언 / 노사의제설명 / 폐회
- 현안협의
개회 / 의제설명 / 대표위원 마무리 발언 / 폐회
5. 임금교섭 의제
- 조합측 : 기 제출된 2014년 임금요구안
- 사 측 : 4개 안건 제출
· 2014년 임금인상은 호봉승급분을 포함 1.7% 이내 인상
· 평균임금 산정 시 정부경영평가 성과급 제외
· 결근자의 보수는 무급으로 함
· 성과급은 전년도 연간 평균 월 기본급(1/12)을 기준으로 지급
6. 현안협의 의제
- 조합측 및 사측 모두 25일 예정인 실무교섭에서 제의하기로 함
7. 실무협의 진행 관련
- 조합측 : 실질적 실무교섭위해 실무교섭위원의 격상을 요구
- 사 측 : 조합측 의견 동의
▢ 실무교섭을 위한 절차협의 내용
1. 일시 : 2014. 10. 25. 10:00
2. 장소 : 서울청사
3. 교섭위원 (노사 각 4명)
- 조합측 :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교섭위원 2명
- 사 측 : 경영지원본부장, 인사노무실장, 인사기획처장, 노사협력처장
4. 의제 : 임금협의 및 현안협의 상호 세부 안건제출 및 논의
▢ 공사제출 안건에 대한 간략 분석
1. 「2014년 임금인상은 호봉승급분을 포함 1.7% 이내 인상」
- 정부의 2014년 임금가이드라인 1.7%를 제시
- 호봉승급분 1.4%를 제외하면 실질 인금인상분은 0.3%
2. 평균임금 산정 시 정부경영평가 성과급 제외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퇴직금산정기준인 평균임금 산정시 성과급 200%만 적용
3. 결근자의 보수는 무급으로 함
- 지난 8/18일 합의한 사항이외 추가로 기재부가 지적한 사항
- 현재 결근은 유계결근과 무계결근으로 구분, 결근자 급여는 유계는 연가일수 초과시 제수당 미지급하나 무계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기본급 및 제수당을 미지급
- 이를 유계 / 무계 구분없이 기본급 및 제수당 미지급
4. 성과급은 전년도 연간 평균 월 기본급(1/12)을 기준으로 지급
- 2014.9 감사원 처분요구서 사항
- 성과급 지급 기준을 12월 기본급이 아닌, 1년 평균 기본급으로 하는 내용
- 기 지급된 2014년 성과급도 이에 기준하여 지급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