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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30 14:14
[알림]공무원연금관련 조합 준비
 글쓴이 : 철도노조
조회 : 6,023  
   철도공사법부칙제8조.hwp (16.0K) [641] DATE : 2014-10-30 14:15:07
   공무원연금법(12600).hwp (160.0K) [308] DATE : 2014-10-30 14:15:07
   191216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135.9K) [252] DATE : 2014-10-30 14:15:07

【알림】 공무원연금관련 조합 준비

   오늘(30일) 새누리당이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공무원연금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노조는 현재 진행중인 공무원연금 개악이 철도공사 직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판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통해 「공무원연금 일부개정 법률안」이 조합원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게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사에는 법무팀에서 이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의 결과를 조합에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급시기’, ‘연금금액’, ‘연금지급 정지’ 등입니다. 현재로선 “재정안정화 기여금”으로 인한 손해만이 명확한 상태로 추후 분석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이후 조합원의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노조와 공동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첨부 : 「공무원연금 일부개정 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철도공사법」 중 연금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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