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임금 및 현안 합의에 대한 조합원 인준투표 부결에 따른 입장
1. 전국철도노동조합 규약 제 59조에 따라 조합위원장 및 지방본부장은 투표결과 공고와 동시에 불신임 된 것으로 본다.
2. 규약 50조에 의거 위원장 유고에 따라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규약 50조에 의거 각 지방본부장 유고에 따라 각 지방본부 수석부본부장, (수석부본부장이 없을 경우 부본부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4. 이후 구체적인 수습대책은 조속히 의장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예정임.
참고> 전국철도노동조합 규약
제50조[직무대리]
⓵위원장 유고 시는 다음의 순위에 의해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수석부위원장
2. 사무처장
3.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자
4. 조합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 단, 대의원대회의 추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⓶직무대리는 자신을 대리할 직무대리를 지명할 수 없고,규약이 정한 순서에 따라야 한다.
⓷위 1항 전체 해당자가 없을 시는 의장단회의에서 직무대리를 위촉한다.
⓸지방본부 본부장 및 지부장 유고시에 이 조를 준용하되, 지방본부 본부장 및 지부장이 이미 권한을 상실한 경우 제 1항 3호 및 제 4호의 지명은 지방본부 본부장의 경우 위원장이, 지부장의 경우 해당 지방본부 본부장이 한다. 제 3항의 경우도 이와 같다.
제59조[협약의 체결]
위원장은 단체협약의 체결 전 잠정합의안에 대해 확대쟁대위 의결을 거쳐야 하고, 체결된 협약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인준안 부결 시 조합 위원장 및 지방본부장은 불신임된 것으로 본다. 단 확대쟁대위 의결 시 해당지부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