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장소 : 2014. 8. 5.(화), 14:00, 대전사옥 회의실(2층)
□ 참석위원
❍ 조 합(4명)
사무처장, 정책실장, 정책국장, 조사국장
❍ 공 사(3명)
인사노무실장, 노사협력처장, 협의부장
□ 임 금
❍ 조합 요구안
1. 임금 인상률
- (조합) 2013년 임금 2.8%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2014년 3.5% 인상(호봉인상분 제외)
- (공사) 2013년 임금 동결, 2014년 1.7%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2. 정년연장
- (조합)정년연장 시행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2014년 말까지 정년연장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 (공사)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법률(약칭)에 의한 정년연장에 부속되는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9월부터 노사 각 3인으로 제도개선TF를 운영하고, 2015년 상반기까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3. 특별업무수당 지급
- (조합) 특별업무수당 지급기준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전기직종 직원에게 특별업무수당을 지급한다
- (공사) 2015년부터 특별업무수당 지급 기준에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기분야 직원에게 특별업무수당을 지급하되, 지급대상과 지급액은 제도개선 TF에서 논의하고 2014년 교섭에서 합의하여 시행한다
4. 통상임금확대
- (조합) 특별업무수당, 업무지원수당, 대우수당, 급식비, 승무수당, 1인승무수당, 조정수당,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포함하며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과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다
- (공사)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후 협의한다
5. 신입사원 임금차별 금지
- (조합) 2014년이후 입사자에 대한 임금차별이 없도록 한다
- (공사) 수용불가
❍ 공사 요구안
1. 평균임금 산정 방식 변경
- (조합) 수용불가
- (공사) 평균임금 산정시 정부경영평가 성과급을 제외한다
2. 성과급 지급기준 변경
- (조합) 수용불가
- (공사) 경영성과급 산정시 적용하는 지급 기준액인 평가대상 연도 말 기본급을 12개월 평균 기본급으로 조정. 성과급 차등지급 격차를 2배로 한다
□ 현 안(첨부화일)
❍ 노사간 쟁점사항
- 공사는 보충협약안(현안)에 대해 조합에 조건없는 일방적 수용을 요구하였으며, 2013년 임금동결과 성과급지급 기준과 차등지급율 변경 요구안과 직원사택 무상임차 개선을 추가하는 등 성의없는 교섭으로 일관하였음. 이에 조합은 더 이상 원만한 교섭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사의 교섭태도에 대해 질타하고 차기교섭 시 공사의 진전된 입장을 요구하며 교섭이 종료됨
❍ 폐 회
- 16:30 종료
※ 차기일정 8/7(목) 14시 대전 2차 실무교섭 및 현안협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