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장소 : 2014. 8. 7.(목), 14:00, 대전사옥 회의실(2층)
□ 참석위원
❍ 조 합(3명)
- 사무처장, 정책국장, 조사국장
❍ 공 사(3명)
- 인사노무실장, 노사협력처장, 협의부장
□ 논의사항
❍ 공 사
- 2013년 임금동결, 평균임금 산정시 200%만 산입 등 단협개악안 5가지 안건을 추가요구 하였으며, 이를 조합에서 조건없는 일방적 수용을 요구함.
※ 공사 단협개악안 추가요구
⓵ 휴업보상 축소 ⓶ 경조사비축소(본인사망 1000만원→100만원, 배우자 및 자녀사망 500만원→100만원,부모사망 150만원→ 100만원, 조무모사망150만원 삭제) ⓷ 직원사택 무상임차개선 ④ 비위행위자 퇴직금 감액기준마련 ⑤ 재해 및 휴업보상축소 |
❍ 조 합
- 2013년 임금동결은 수용할 수 없으며, 평균임금 산정시 200%만 산입을 포함한 단협개악안 추가요구안을 삭제하고 조합현안과 공사현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을 공사에 제안함.
❍ 쟁점사항
- 논의과정 중 노사간 교섭방식과 핵심내용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하였음. 이에 실무자간의 교섭이 더 이상 진전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였고, 노사가 충분히 서로간의 입장을 검토하고 8/12(화) 예정된 실무교섭시 진전된 내용의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 폐 회
- 16:10 종료
※ 차기일정 간사간 협의로 진행하기로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