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2013년 임금 및 현안 교섭 잠정합의안(2014.8.14.) 에 대한 확대쟁대위 투표결과 다음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적 : 156명 / 사고지부 및 불참 32 / 기권 12/ 찬성83 / 반대 29
아울러 조속히 합의안 인준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참고 : 관련 규약
제59조【협약의 체결】
위원장은 단체협약의 체결 전 잠정합의안에 대해 확대쟁대위 의결을 거쳐야 하고, 체결된 협약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인준안 부결 시 조합 위원장 및 지방본부장은 불신임된 것으로 본다. 단, 확대쟁대위 의결 시 해당지부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