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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01 10:53
[알림] 철도파업 ‘업무방해’ 적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긴급토론회
 글쓴이 : 철도노조
조회 : 3,550  


철도파업 ‘업무방해’ 적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긴급토론회


지난 8월 20일의 대법원판결은 노동쟁의에 있어 업무방해죄 적용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는 것이고,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도입된 현행 노조법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법 해석이며, 사실상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판결이었습니다.

헌법적 권리인 노동자의 파업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기존의 판례보다 더 후퇴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긴급토론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합니다.

 

   ○ 제목 : 헌법적 권리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 필수공익 사업장 파업권 제한을 중심으로

   ○ 일시 : 2014. 9.2(화) 14: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주관 : 민주노총/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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