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통상임금 소송 진행상황
○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4가합102535 봉태앙외4310 - 서지본
2014가합102573 전대식외4699 – 대지본 + 서지본 (경기)
2014가합102566 강경민외3310 - 부지본
2014가합102542 강병윤외3992 – 영지본 + 호남지본
→ 전자소송 가능인원에 맞추어 분할되었으나, 한 사건처럼 한 기일에 병행심리예정
- 원고 측 4월 소장 접수 후 6월 문서제출명령 신청
- 피고 측 7월 중 답변서 제출 (세종, 태평양 공동선임)
→ 공사에서 원고명단 확인 작업 중, 명단 확인되는 대로 급여대장 제출하기로
○ 예상되는 진행상황
-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소송은 문서제출명령을 통한 청구취지 계산과 법률적 공방으로 이루어지며, 사측의 급여대장 제출시기나 인원의 다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첫 기일 지정까지 3개월, 청구취지 확정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됨 (문서제출 1-2개월, 계산 2-3개월, 상대방이 확인하고 계산방식 다투는 기간 1-2개월 추가) + 이와 동시에 법리공방이 진행됨
- 철도의 경우 법률적 공방은 길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주로 실무상 다투어지는 법률상 쟁점이 (1) 신의칙 위반 여부(정기상여금)와 (2) 지급일 재직요건 임금인데, 철도의 경우 정기상여금이 기본급화되어 청구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신의칙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지급일 재직요건 임금도 일할지급규정이 있어 다툼이 없음(예 : 급식보조비)
/ 청구 항목도 대부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부합함 (9가지 중 6가지 항목), 따라서 위 항목들은 큰 다툼이 없을 것으로 전망
// 다만 경영평가성과급과 선택적 복지비, 대우수당 등의 경우 다투어진 선례가 없으므로 법률 공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경평성과급은 다른 공기업에 미치는 파장이 크므로 치열하게 다투어질 수 있음
- 원고명단 확정과 청구취지 계산 등으로 인해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음
철도의 경우 인원이 1만 6천 여명이라 문서제출과 계산에 일반 사건보다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소장접수 과정에서 최고서와 전수대조하며 중복기재자 및 성명오류자 정리하였으나 추가정리가 필요할 수도 있음)
* 철도노조 통상임금 소송관련 법률검토 의견서 (지부별 별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