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6월 조합원 사망부조금 공제 알림
우리조합 '조합원 사망부조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4명에 대해 6월 급여에서 8천원(4×2,000원)씩 공제하여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아 래 -
지본 | 지부 | 성명 | 생년월일 | 사망일 | 사망원인 |
서울 | 청량리전기 | 명호식 | 71.02.24 | 14.02.27 | 기타 |
호남 | 익산기관차 | 이삼섭 | 64.02.08 | 14.03.17 | 대사성산증 |
부산 | 마산차량 | 정영석 | 70.12.15 | 14.03.06 | 위암 |
영주 | 제천역연합 | 권기환 | 66.12.21 | 14.01.22 | 기타 |
지난 2월 조합비 통장이 가압류되어 중단되었던 조합원 사망부조금 지급이 사측과 원만히 협의되어 이달부터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지난 2월 공제되었지만 압류되어 지급되지 못한 호남지방본부 양현일(순천기관차), 정채완(여수고속열차) 두 분에 대한 부조금도 지급됩니다.
- 전국철도노동조합 복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