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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26 16:24
[보고]2013년임금7차본교섭및본협의결과
 글쓴이 : 정책실
조회 : 4,858  

7차 임금 본교섭 및 본협의 보고

    

❐ 개요

◦ 일시 : 2014. 6. 24(화) 12:30

◦ 장소 : 서울사옥 6층 회의실

 

❐ 참석인원

◦ 조합 : 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운전국장, 차량국장, 시설국장, 전기국장, 정책국장, 조사국장

◦ 공사 : 사장, 경영지원본부장, 여객본부장, 기술본부장, 물류본부장, 인사노무실장, 인사기획처장, 노사협력처장

 

❐ 대표의원 모두발언

조합) 공사에서 얘기하는 정상화방안이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임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단체협약사항임. 철도산업발전과 철도의 명예를 위해 현장 직원은 최소한의 복지 상태를 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있음에도 단협사항이 이런자리에서 논의되는것과 이번 경영평가 결과가 마치 노동조합의 파업 때문이라고 현장에 선전하고 있어 유감스럽움. 노사간에 2013년 임금과 현안문제가 진정성 있게 진행된다면 조합은 열린자세로 임할 것 임.

공사) 방만경영문제로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경영실태조사를 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하루빨리 방만경영이라는 오명을 벗어야함. 경영개선을 하면 국민과 정부에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당당히 주장할 수 있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약간의 복지와 제도가 후퇴하지만 경영개선으로 인센티브를 가져올 수 있음. 오늘 대화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람.  

❐ 논의안건

노사간 제출된 안건에 대해 설명과 답변형식으로 진행함

조합안건

○ 임금교섭안건

◾ 2013년 임금

조합) 정부가이드라인 2.8%(호봉인상분포함)로 수정제안

공사) 동결

 

◾ 정년연장

조합) 정년연장 시행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2014년 말까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공사) 2014년 임금교섭에서 제수당, 복지, 휴가·휴직제도 등을 논의

 

◾ 전기원 특별업무수당 지급

조합) 전기분야 직원에게 특별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공사) 2014년 임금교섭에서 제수당, 복지, 휴가·휴직제도 등을 논의

 

○ 공통현안

◾해고자원직복직

조합) 법적제척기간이 지난 자에 대해 2014년 내 복직시킨다

공사) 2012년 합의에 따라 해고자복직 협의체를 운영한다

 

◾ 강제전보철회

조합) 순환전보계획을 철회한다

공사) 노사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다

 

◾ 안전인력 확보를 위한 관리인력 축소

조합) 신설된 부소장제도 폐지와 신설사업소 관리인력 최소화, 조직개편시 관리인력최소화와 현장 안전인력을 충원한다

공사) 조직개편시 본사 및 지역본부를 슬림화하여 현장에 배치한다

 

◾ 입환업무 외주화금지

조합) 수도권고속차량정비단, 부산고속차량정비단내 입환업무는 코레일에서 운영한다

공사) 검토중

 

◾ 주차장확보

조합) 사업소 및 역사 등 직원주차장을 확보하며, 용역주차장 이용시 사원증으로 주차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마련한다.

공사) 업무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직원의 편의를 위해 현황을 조사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부산본부하계휴양소

조합) 송정하계휴양소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공사) 하계휴양편리를 위해 송정하계휴양소를 운영한다    

 

○ 직종현안

◾ ITX-새마을 검수·운용관련

조합) 서울차량으로 검수·운용 업무를 이관한다

공사) 검토중

 

◾ 무인역사와 업무위탁역·위탁업무 환원

조합) 위탁업무를 회수하여 코레일에서 운영한다

공사) 협력업체와 계약 체결완료로 수용불가

 

◾ 외주화 확대금지

조합) 무분별한 외주화 확대금지 및 기 시행된 외주화업무를 환원한다

공사) 도급화 관련은 법적테두리에서 시행하겠음. 수용불가

 

◾ 기타 직종현안

공사) 현안별로 검토가 필요하며 협의를 진행하겠음. 철도안전특별위원회에서 7월말까지 협의하고 의견 불일치 사항은 중앙노사협의회로 이관한다

 

2. 공사안건

○ 임금관련 2건과 단협사항 8건에 대해 설명

공사) 정상화관련 정부의 정책임

조합) 평균임금 성과급 200% 적용은 조합원의 큰 불이익사항이며, 정기단협을 앞두고 임금교섭에서 단협사항을 논의하는 것에 원칙적 동의는 하지 않음. 조합의 요구에 대해 공사의 진전된 입장이 선결조건임

 

❐ 대표의원 마무리발언

조합) 노사가 마주앉은 자리 자체가 중요함. 이런 과정을 통해 기간을 정하고 논의하는 것 보다 열린 전망을 가지고 교섭을 통해 지혜와 실력을 발휘해 나아가야함

공사) 노사는 한가족이며 어려울수록 더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함.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난관도 지혜롭게 풀어가리라 믿는다

 

※ 6/27 실무교섭을 진행하기로 함. 15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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